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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금 환급금 '잔돈기부'로 나눔의 기쁨을 느껴보세요.

담당부서
재무국세무과
문의
02-2133-3434
수정일
2025-08-28

서울시 세금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가 환급금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 ‘잔돈기부’ 서비스를 9월 1일(월)부터 시행합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이택스(https://etax.seoul.go.kr)’에서 환급을 신청할 때 ‘잔돈기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환급금이 있는 납세자가 잔돈기부를 하려면 이택스에서 환급 신청 시 ‘전액환급’, ‘잔돈기부’, ‘전액기부’ 중 ‘잔돈기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1천 원 미만의 잔돈을 기부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는 기부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납세자 명의로 사랑의열매에 기부되고 국·내외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되며 기부 신청 시 기부 분야를 선택할 수 있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생긴다면 잔돈을 기부해 보고 나눔의 기쁨을 느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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