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는 2024. 11. 4.(월) ~ 11. 17.(일)까지 14일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통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 · 부당 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사항을 제보하여 주시면 행정사무 감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 보 기 간 : 2024. 9. 2.(월) ~ 10. 21.(월), 50일간
□ 제 보 내 용
○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 · 부당한 사례
○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시비보조금 부당수령 및 주요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
[제외사항]
-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혹은 개인의 재산 · 신변 등 사익에 관한 민원 사항
-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잘한 사항 (분야가 불명확하고 시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주제 등)
□ 참 여 방 법
○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시민참여 ⇒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바로가기 클릭 ☞ 목록 <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 시민참여 < 서울특별시의회 (smc.seoul.kr)
○ 방문 및 우편 : 서울특별시의회 법제담당관(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3층)
○ 문의전화 : 02)2180-7881~7885
※ 제보내용 및 제보자의 신분은 비공개이며, 다만 제보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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