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어렵고 막막하다면 국선대리인에게 도움받으세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의
02-2133-6680
수정일
2024-02-26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들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령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19년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 행정심판 청구시, 국선대리인 신청대상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4.「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이다.

○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관련하여 서울시장은 2022년 1월부터 이를 확대 시행하여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의 개인’도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 국선대리인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 전에는 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 청구서’와 함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 국선대리인 신청은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simpan.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며, 현장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 민원실에 구비된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다만, 국선대리인 신청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부적법한 심판청구 등 일정한 경우 국선대리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 「행정심판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청구서 보정, 보충서면 제출 등을 통해 청구인을 조력한다.

○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의 검토 및 보정, 청구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 등의 보완(보충서면 제출 등),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등 청구인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의 국선대리인은 현재 총 40명이다.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의 국선대리인 40명은 법원, 검찰청, 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풍부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특히, 2022년부터는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의 개인’까지도 국선대리인 선임이 가능해지면서 국선대리인 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한층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약자와 동행하는 우리시는 대리인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해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나아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어려움 없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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