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183호
2024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에 따라 2024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장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2024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설명회(공고용)
1. 사업신청서(양식1) 2. 단체소개서(양식2) 3. 사업계획서(양식3) 4.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예시)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