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4-83호
주민조례발안법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4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
연서하여야 할 18세 이상 주민수 |
||
계 |
내국인 |
외국인 |
|
8,327,367명 |
8,289,241명 |
38,126명 |
25,000명 이상 |
◈ 내 국 인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서울특별시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
◈ 외 국 인 : 2023년 12월 31일 현재「출입국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18세 이상의 외국인
*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 청구권자 총수공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02-2133-5823)
조례의 제정 개·폐 청구와 관련한 사항은 서울시의회 법제담당관(02-2180-78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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