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서 제출 안내(서울시 행정국 소속직원 대상)

담당부서
행정국총무과
문의
02-2133-5619
수정일
2024-01-12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서 양식 2. (공무원)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및 참고자료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서 제출 안내

 제출대상 : 행정국 소속 공무원(23년 12월 퇴직자, 공로연수자, 파견자 등)

 

 제출방법 : 붙임1 서식 작성, 서명하여 sang5896@citizen.seoul.kr로 스캔 혹은 촬영본 제출

 

 제출기한 : ’24.1.8.(월)~1.15.(월) 16:00 도착분까지(기한엄수)

 

ㅇ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서란?

 - 기존에는 국세청 간소화자료(PDF파일)를 개인이 직접 업로드하는 방식

 - 이번 2023년 연말정산부터 국세청 간소화자료를 급여담당이 일괄 업로드하는 방식 도입

 - 이에 동의하는 근로자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 미제출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1.25.~2.2. 사이에 개인이 직접 국세청에서 PDF 다운로드, 제출

 

ㅇ(참고)연말정산 일정

 - 2024.1.10.~1.12. : (부서담당)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처리

 - 2024.1.15. : (국세청)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오픈

 - 2024.1.25.~2.2. : (개인별) 국세청 PDF 처리(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서 제출 시 생략) 및 서울시 시스템에 자료 등록

 - 2024.2.6. : (부서담당) 연말정산 확정(승인) 처리

 - 2024.2.7.~2.13. : (개인별) 추징세금 분납처리

 - 2024.3.11. : (기관담당) 세무서 파일 제출 및 환급금 신청

 - 2024.4월 중 : (기관담당) 소득자별 환급 처리

 

ㅇ문의사항 : 02-2133-5619(총무과 연말정산 담당)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