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2022년 하반기(7~12월)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최대 6학기까지)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 거주자이다.
○ 지원되는 학자금대출은 일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이다.
□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고비용의 대학 등록금 학자금대출로 인해 사회진입 전부터 부채 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부채 문제 경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한국장학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시작하였다.
○ 한국장학재단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에 대해, 상반기(1~6월) 및 하반기(7~12월)에 연 2회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형태로 사후 지원하며
○ 이번 신청은 2022년 하반기인 7~12월에 발생한 학자금대출이자를 지원한다.
□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이면서, 전국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최대 6학기까지 지원)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2018.1.18. 이후 졸업자)이면, 누구나 청년 몽땅 정보통(youth.seoul.go.kr/youth/)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접수 기간은 2023.1.18.(수) 09:00 ~ 2023. 3.6.(월) 18:00까지이며 신청·접수 시 문의 사항은 120 다산콜센터(02-120)로 문의하면 된다.
□ 신청 시 제출서류는 ▲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재학 또는 휴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학·휴학증명서 등), ▲대학(원) 졸업생(2018.1.18. 이후 졸업생, 수료자 포함)은 졸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등)이며, 다자녀가구(본인 또는 부모가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 다만, 신청인이 부모, 형제자매 등 지원 대상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일 이후(2023.1.18.) 발급 서류만 인정되며, 주의사항 등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 지원범위는 다자녀가구와 대출 당시 소득 8분위이하자이며, 대출이자 지원 여부와 금액은 6월 중순에 확정하여 대출계좌 상환처리 형태로 지원된다. 지원 여부와 상환금액은 지원 완료 후(’23.6월 중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대출계좌별로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다자녀가구와 대출 당시 소득분위가 7분위 이하인 경우 시행규칙상 전액 지원되며, 대출 당시 소득 8분위 이하 일반 및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서울시 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범위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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