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20.12.10.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1. 신청기간: 2020.12.10.~2022.12.9.(공휴일 제외)
2. 진실규명의 범위(법 제2조제1항)
○ 항일독립운동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다양한 인권침해
○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등
3.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 다만, 이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하여야 함.
4.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각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자치구) 또는 재외공관
5. 신청서류
○ 진실규명신청서 1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대리인 위임장 등), 기타조사에 참고가 될만한 자료
6. 문의처
○ 서울시청 자치행정과 02-2133-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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