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재정∙예산∙세금

납세자보호관 제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문의
02-2133-6688
수정일
2024-11-15

서울특별시.구 납세자 보호관

?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안내
  • 납세자 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납세자 보호관이 하는 일은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보호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 처리
    •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관련 문의에 대한 상담

    ※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의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자세히 규정

  • 민원처리 절차
    납세자
    신청 · 접수(우편, 방문, 전화 등)
    납세자 보호관
    민원내용 확인 · 검토 후 통보
    납세자
    처분결과 수신(우편, 방문)

    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 법무담당관이나 관할 구청 감사담당관으로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 고충민원이란?

지방세와 관련하여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민원을 대상으로 하되, 이의신청 등 법령에서 정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등은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30일(자치구 90일) 전까지

  • 신청방법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 방문할 경우 신청인은 민원내용에 대해서 납세자 보호관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음

  • 처리기간

    접수한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14일 이내

    ※ 부득이 타기관의 의견조회, 위원회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연장가능(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고충민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및 처분하여야 할 사항
    •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등

자치구 고충민원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울시로 신청

? 권리보호 요청이란?

지방세 처분이 완료되기 전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의 세무행정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남용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신청대상
    • 지방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 구체적인 사유없이 재조사하는 경우
    •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 등
  • 신청기간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자치구 6개월) 전까지

  • 처리기간

    접수한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7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 처리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처리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지원합니다.

  •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신청
  • 세무조사 기간연장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

    → 납세자보호관은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드립니다.

? 서울시와 자치구 납세자 보호관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부과된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등)로 인해

  •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 업무처리 과정에서 권리의 침해를 받은 경우
  • 지방세 세무상담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 보호관이 도와드립니다!

! 이런 시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 세율적용 착오, 비과세 감면배제, 이중부과 등 시세의 과세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시민

  • 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공무원이 법령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으로 시민의 권리가 침해를 받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시민

서울시 납세자의 권리는
납세자보호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 자치구별 납세자보호관 연락처 ◆
종 로 구
02-2148-1225
중 구
02-3396-8021
용 산 구
02-2199-6273
성 동 구
02-2286-5111
광 진 구
02-450-7081
동대문구
02-2127-4006
중 랑 구
02-2094-0212
성 북 구
02-2241-4902
강 북 구
02-901-6034
도 봉 구
02-2091-2064
노 원 구
02-2116-3055
은 평 구
02-351-6078
서대문구
02-330-1022
마 포 구
02-3153-8182
양 천 구
02-2620-3045
강 서 구
02-2600-6479
구 로 구
02-860-3296
금 천 구
02-2627-2265
영등포구
02-2670-3024
동 작 구
02-820-9580
관 악 구
02-879-5133
서 초 구
02-2155-6311
강 남 구
02-3423-5156
송 파 구
02-2147-2089
강 동 구
02-3425-5033

※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02-2133-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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