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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표창 소개

시민표창 소개 - 서울특별시 시민표창은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시민 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수여합니다.

시민표창소개

표창종류
  • 표창장 : 다양한 분야에서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수여
  • 감사장 : 시정업무 수행(위원회, 협의회 등) 협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수여
  • 상 장 : 공모전, 경연 등 순위 선정대회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할 경우 수여
표창훈격
서울특별시장
표창시기
수시

표창절차

표창추천권자
  • 본 청 : 실 · 국 · 본부장(조사자 : 담당부서장)
  • 자치구 : 구청장(조사자 : 시민표창 담당부서장)
  • 3급이상 사업소 : 본부 · 사업소장(조사자 : 담당부서장)
  • 4급이하 사업소 : 본청 소관국장(조사자 : 담당부서장)
  • 공 사 : 사장(조사자 : 담당부서장)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절차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절차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절차

상장 수여절차

상장 수여절차상장 수여절차

市공적심의 의뢰(표창장·감사장)
- 추천기한 : 매월 10일까지 (기한 내 미제출 시 익월로 이월하여 심의)
- 市공적심의 : 매월 1회, 20일경

표창제외기준

법령상 부적격자나 표창지침으로 정하는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 제외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 자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기준 수공기간이 1년 미만인 자(특별 공적인 경우 제외)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 실제 공적과 무관하게 단체나 협회 내에서 선심성, 또는 순서에 따라 선정한 자
    • 단체나 협회의 공동 공적을 개인의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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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정국 - 시민협력과
  • 문의 02-2133-6314
  • 수정일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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