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는 한국일보사와 공동으로 밝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시키고 따뜻한 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매년 「서울특별시 봉사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기부와 선행,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모범 시민 및 단체를 올해의 서울특별시 봉사상 수상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 조례
- 시상종류 : 봉사상
- 시상인원 : 총 21명 (대상 1명, 최우수상 5명, 우수상 15명)
- 총 시상인원의 범위 내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하여 대상 선정 가능
- 수상자로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시상내용 : 상패 및 메달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상 미지급
- 추천대상자
- 수상후보자 추천 최초 공고일(’21.6.17.)까지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및 단체 중,
- 기부선행, 시민화합, 지역사회발전 등에 헌신 봉사한 시민 및 단체
- 자신의 재능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재능봉사를 실천한 시민 및 단체
- 문화,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를 실천한 시민 및 단체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및 예방활동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서울 만들기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 또는 기타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개인·단체
추천제외대상 ※2021년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지침, 정부포상 업무지침 준용
- ‣ 서울특별시 봉사상을 수상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같은 해에 서울특별시 시민상 다른 분야의 상을 이미 수상하였거나 수상자로 확정된 자
-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 수사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일정 기준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붙임 참조)
-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및 세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및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 현직공무원(서울시 투자기관 임직원 포함), 시·구의원은 제외
- 수상후보자 추천 최초 공고일(’21.6.17.)까지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및 단체 중,
- 추천권자
- 행정기관(자치구, 경찰서, 교육기관 등 관공서) 및 등록된 민간단체
: 해당 기관장 명의 추천 (예시: OO구청장, OO병원장, OO협회장 등) - 미등록단체(동호회 등) 및 일반시민(개인)
: 10인 이상(동일세대 구성원이 아닌 만 19세 이상)의 연서 첨부
- 행정기관(자치구, 경찰서, 교육기관 등 관공서) 및 등록된 민간단체
- 제출서류
① 후보자 추천서 1부 ② 공적조서 1부 ③ 주요경력 및 수상내역 1부
④ 공적 요약서 1부 ⑤ 공적심사의결서(자치구 추천 시) 1부
⑥ 서울특별시 시민상 추천에 대한 동의서(체크리스트 포함) 1부
⑦ 기타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등) 각 1부 - 접수기간 : ’21. 6. 17.(목) ~ 7. 30.(금) [43일간]
- 접수방법
- 우편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자치행정과(04524)
- 누리집 : www.seoul.go.kr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게시판
※ 모든 접수는 ‘21. 7. 30.(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전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발송하기 바라며, 우송 중 분실된 우편물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음.
※ 우편 접수의 경우 구비서류 ①~④ 작성파일(편집가능한 한글파일 형태)을 전자우편(jooeun@seoul.go.kr)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수상자 발표 : 시상일 이전 수상자에게 사전 개별통지(10월초 예정)
- 시 상 식 : ’21. 10. 28.(목) 예정(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작성서식은 서울특별시 누리집(http://www.seoul.go.kr)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상후보자가 제출한 공적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회적 물의 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수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번),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2133-5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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