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 개요
○ 실시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 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 대상기간 : '19. 11.1. ~ '20. 10.30.
○ 대상기관 : 총 263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 38개, 광역15개, 기초 40개, 공공기관 등 170개 기관
○ 평가과제 : 20개 과제(4개 부문, 5개 영역, 8개 단위과제)
○ 평가방법 : 내·외부전문가 평가단이 기관별 추진실적을 평가
- 대상기관별 점수를 기준으로 상대평가로 등급(1~5등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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