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금지 개요
가. 금지대상 : 서울특별시 전지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집회
※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말함
나. 금지기간(연장) : 2020년 8월 21일 00시부터 10월 11일 24시까지
- 당초(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59호) 금지기간 : 2020년 8월 21일 00시부터 9월 13일 24시까지
다. 위반시 처벌 :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 대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라.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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