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주민감사가 청구되어 2016년부터 현재까지 5개 자치구에서 5건의 주민감사를 청구하여 감사를 실시했다. 청구 사유를 보면 해외연수가 관광성 일정으로 짜여있고, 예산집행기준에 맞지않게 예산을 집행했으며, 공무국외여행결과보고서를 타 지방자치단체 보고서와 똑같이 표절했다는 사유였다. 이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는 주민감사를 통해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을 환수조치하고, 공공저작물 이용시 저작권법에 따라 출처를 명시하게 하는 등 시정조치 하였고 또한 자치구 국외여비 지급기준에 대한 제도개선도 권고하여 자치구의 예산이 좀더 투명하게 집행되고, 자치구 의원의 해외연수가 공무국외여행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하였다.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어떤 곳인가요?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 7명(위원장 포함), 조사관 30여명으로 구성되어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시민(주민)감사 청구제도 운영, 공공사업 감시활동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시민감사는 무엇인가요?
- 청구대상 :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이 처리한 업무가 위법, 부당할 경우 제기
- 청구요건 : 19세 이상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행정기관에 등록된 시민단체 대표자(해당단체의 목적사업 범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분야에 한함)
- 청구방법 : 시민감사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제출
◈ 주민감사는 무엇인가요?
- 청구대상 : 서울시 자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제기
- 청구요건 : 해당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19세이상 주민 일정수 이상의 서명 (구별로 100~200명 이상)
- 청구방법 : 감사청구서와 대표자위임신고서를 작성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제출 ⇒ 대표자 증명서 수령 ⇒ 청구인 명부 제출
※ 시민감사, 주민감사 청구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시민참여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133-3134(36))를 참고 하세요
◈ 2019. 7. 1 ~ 7. 31까지 주민감사, 시민감사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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