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는 서울특별시 공직유관단체장과 자치구
의회 의원의 ’14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14.3.28자로 서울시보에 공개하였다.
이번 공개는
▸ ’13.1.1~’13.12.31 기간 중 재산변동 사항을 ’14. 2월말까지 신고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제6조 규정과
▸ 신고한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해 공개하는 것이다.
공개대상은
▸ 동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13.12.31일 현재 재직 중인 공직유관단체장 13명과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회 의원 413명 등 모두 426명이다.
※ 서울시장 및 부시장 4명, 시의원 113명 , 1급 공무원 8명, 서울시립대총장 1명,
구청장 24명 등 총 150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14.3.28자 관보에
공개되었다
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가액과 재산가액 증가·감소 신고자 현황 및 사유는 아래와 같다.
’14년 공개대상자의 평균재산가액은 1,042,833천원으로
▸ ’13년 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가액 992,174천원보다 50,659천원 증가(5.11%)하였으며,
▸ 재산공개자 426명중 재산가액 증가자는 241명(56.6%), 재산가액 감소자는 185명(43.4%)임
재산증가 요인은 개별 공시지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등에 의한 것이며
※ ’13년도 개별 공시지가 : 3.41% 상승(’12년 4.47% 상승)
’13년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2.5% 상승(’12년 5.28% 상승)
재산감소 요인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 ’1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 4.1% 하락(’12년 4.3% 상승)
이번에 신고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14.6월말까지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며,
재산심사 결과,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자는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규정에 따라 공직자들이 등록한
재산을 엄정하게 심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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