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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1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시행

담당부서
질병관리과직업건강팀
문의
2133-7613
수정일
2020-02-03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게 연간 최대 11일(입원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 서울시 생활임금('19년 1일 81,180원)을 지급해주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이 2019.6.1.부터 시행됩니다.

  • 사업시행일 : 2019. 6. 1
  • 지원대상: 매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로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암검진 제외)실시한 자
  • 지원금액: 1일 81,180원(20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 지원일: 연 11일(입원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기준중위소득 100%선정기준 : 소득.재산 조사(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 시 해당)
  • 접수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서울형유급병가지원 서식 및 자가체크리스트 크기변환_서울시 유급병가_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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