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41호
201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시민사회발전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4년 1월 9일
서울특별시장
1.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분야 : 2개 사업 4개 분야
구 분 |
지원사업 분야 |
지원사업 내용 |
일반제안 |
NPO 역량강화 |
∘ NPO 활동역량 강화 (활동가 육성교육, 시민교양교육 등) ∘ NPO 재정기반 강화 (민간기부문화 확산, 단체경영 노하우 교육, 시민사회인프라 구축 등) ∘ NPO 네트워크 구축 (활동가 교류활성화, 정보제공 등) |
정책연구 및 정책제안 |
∘ 분야별 민간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 ※ 해당단체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정책 및 사업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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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제안 |
∘ 민간단체 자유제안 사업 ※ 예시 : 문화, 경제, 복지, 교육, 환경, 교통·안전, 통일·안보,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민의식 개선, 기타 공익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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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제안 |
市 지정 (총사업기간 2년) |
∘ 공유도시(Sharing City)서울 조성사업 ※ 물건,공간,재능,시간,정보 등을 함께 나누어 활용함으로 가치를 높이는 활동 ∘ 먹거리를 통한 나눔과 희망이 있는 공동체 만들기 ※ 마을공동부엌(참가집단) 텃밭만들기, 함께하는 먹거리프로그램 등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올바른 식문화 확산 ∘ 청소년 창의적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 ※ 청소년들의 창의활동을 사회적으로 체계적 양성하기 위한 사업 (사례조사, 개발, 기획, 시행 등 단계별 추진활동 전개) |
2. 신청 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2.13)까지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3. 사업추진기간 : 2014. 3월 ~ 12월
※ 2014.6.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의 제한기간 중(2014.4.5~6.4)에 개최하는 행사에는 보조금 지원 불가
4. 신청사업 수 : 단체별 1개 사업
5. 지원규모 및 심사·선정 방법
지원사업 분야 |
지원규모 |
심사·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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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제안 |
NPO 역량강화 분야 |
사업별 30백만원이하 |
·서류 심사 |
정책연구 및 정책제안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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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제안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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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제안 |
市 지정분야 (2년 장기사업) |
사업별 총사업기간(2년) 60백만원이하 |
·1단계: 서류심사 및 사업계획서 PT발표 (7분 이내, 10장 이내) ※ PT발표일 : 2.25(화), 2.26(수) 예정 ·2단계: 온라인 시민투표 (3.3 ~ 3.9(7일간) 예정) ☞ 1차년도 사업성과 평가(현장방문·PT발표) 후 연속지원 결정 |
6. 제출서류 (서울시NGO협력센터 http://club.seoul.go.kr/ngo「공지사항」, 보조금관리시스템 https://ssd.wooribank.com/seoul「진행사업 공고」등)
○ 지원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비영리법인 허가증 및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은 대상이 아님)
○ PT용 사업계획서 1부(지정제안사업 중 시 지정분야 사업만 해당됨)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4. 1. 16(목) 09:00 ~ 2014. 2. 13(목) 18:00까지
※ 마감일(2014.2.13)은 신청 폭주로 인터넷 접속장애 예상되므로 조기신청 접수 요망(18:00이후 접수 자동적 차단)
○ 신청방법 :인터넷(https://ssd.wooribank.com/seoul) 접수만 신청(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불필요)
※인터넷 접수방법: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seoul) ➜ 「진행사업 공고」에서 하단의 사업신청 클릭 ➜ 지원사업 등록
8.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4. 1. 20(월) 14:30,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 홀
○ 설명회 내용 :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사업선정 심사기준 · 방법 및 결과 발표
○ 심사·선정 :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 선정기준 :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충족도(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거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파급효과, 경제성, 독창성, 신청예산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①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주된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을 제출한 경우
②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서울시, 자치구에서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③ 서울시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단체(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등)
○ 결과발표 : 2014. 3. 14.(예정) 서울시NGO협력센터, 보조금관리시스템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 통지
10.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민간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사업비는 1차(70%), 2차(30%)로 나누어 지급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11. 기 타
○ 단체지원은 1개단체 1개사업 원칙(단년도사업 최고액 30백만원, 1개 사업당 평균 15백만원), 배점은 사업단체 분야 20%, 사업내용 분야 60%, 예산분야 20%
○ 2013년 서울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우수단체 가점, 미흡단체 심사제외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
○ 선정된 사업의 경우 사업실행계획서 및 보조금집행내역, 평가결과(최종실적보고서, 평가등급)등 일체 서울시 NGO협력센터 등에 게재할 예정임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과(☎2133-5833, 2133-5836)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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