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안심하세요!
서울시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공익제보란?
시민의 건강화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제보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것과 부패행위 신고를 말합니다.
○공익제보 처리 절차
공익제보(시민)⇒접수(공익제보센터)⇒신고내용확인 및 조사여부 통지(10일 이내)⇒
철저한 조사(60일 이내)⇒결과통보 및 보호 보상 처리
○공익신고 : 국번없이 120
○상담 : (02)2133-4800
○공익제보 안심시스템
▶비밀보장 :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 금지
▶신변보장 :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를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신분상 불이익 조치 금지 : 파면·해고 등의 신분상 불이익 발생시 원상회복, 재취업 지원 등
▶보상제도
- 공익제보로 시 재정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부패신고는 최고 20억원까지 지급
- 공익제보로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구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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