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장(憲章)의 개념
- 일반적으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정한 규범을 뜻하며. 국제법적으로는 조약의 일종인 Charter로 사용
□ 개 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2조
‧ 제12조(서울시민 인권헌장) 시장은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한다.
- 추진방법 :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추진단 구성 운영
‧ 서울시, 의회, 시민 등 다양한 계층 참여
□ 제정 배경
- 인권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민 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므로 시민 참여를 통한 인권적 기준, 비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 필요
- 인권의 구체적 권리에 대한 시와 시민이 지향해야할 가치와 규범 마련 필요
□ 추진방향
- 시, 의회, 인권위, 구청, 시민이 공동 추진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
- 시민의 권리의 내용과 실천규범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한 기준 마련
- 많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장 마련
‧ 공청회, 토론회, 청책워크숍, SNS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시민의견 수렴 추진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