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는 어르신자살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성과기반보상방식 도입에 의한 어르신자살예방사업을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지원분야 : 성과기반보상에 의한 어르신자살예방사업
지원분야
| 사업분야 |
성과목표(예시) |
사업지역 및 대상 |
사업내용(예시) |
| 성과기반보상에 의한 어르신 자살예방사업 |
- 주요목표 : 어르신자살률 혹은 어르신자살자수 감소
※ 주요목표는 필수 포함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 세부목표: 예시)Gate-keeper 연계율 및 연계지속율 등
※ 세부목표는 사업프로그램에 따라 자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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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단위 자살고위험동 2~3개 선택/ 65세이상 어르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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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기반보상방식이란 사업성과 평가 후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함.
2. 지원자격
3. 사업추진기간 : 2013. 6월 ~ 2014.12월(1년 6개월)
4. 지원규모 : 최고액 200백만원
- 지원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 컨소시엄 단체현황 1부(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해당됨)
- 성과평가계획 1부(관련분야 전문가 검토의견서 첨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비영리법인 허가증 및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은 대상이 아님)
6. 신청기간 및 방법
7.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8. 사업선정 심사기준 · 방법 및 결과 발표
- 심사·선정 : 전문가자문단 사전 심사,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최종 심사·선정
- 선정기준 : 사업목표, 단체역량,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사업예산 구성 등
- 심사·선정방법 : 서류심사, 면접심사
- 결과발표 : 2013. 6월 중(예정) 서울시 NGO협력센터 게시 및 선정단체에 개별 통지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민간단체와 우리시가 성과계약서(이행보증보험 제출)를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사업비 1차(50%)는 사업시작시 지급하고, 2차(50%)는 중간실적 점검 후 서울시사회투자기금 융자 알선, 최종 성과평가 후 사업비 및 인센티브 지급하여 사업수행기관에서 사회투자기금 상환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진행 중 필요시 및 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10.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고, 보조금을 환수함
- 사업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우수할 경우 사업비이외에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고, 성과가 저조할 경우 보조사업비 일부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 선정된 사업의 경우 사업실행계획서 및 평가결과(최종성과보고서, 보조금 집행내역, 평가등급)를 서울시 NGO협력센터 등에 게재할 예정임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과(☎2133-5829)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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