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재정∙예산∙세금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알림

담당부서
재무국 재무과
문의
2133-3264
수정일
2018-11-08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일반용역 사업의 낙찰자 선정 시 적용되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30일 간의 사전 공개 기간을 거쳐 시행하오니 서울시 용역 입찰 참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 사항 : <별표 2> 신인도 평가항목 신설 등

   2. 시행일 : 2018. 8. 18. 이후 입찰공고 건부터 적용

 

 

1. [개정전문]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2. [신구 조문 대비표]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