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회계연도 부터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제51조에 따라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발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을 클릭하면 결산서의 해당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II. 세입·세출결산
제1장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1) 세입결산총괄
(2) 세출결산총괄
(3)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4)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제2장 세입·세출결산
가. 세입결산
□ 일반회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교통사업특별회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주택사업특별회계
□ 도시개발특별회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 소방안전특별회계
나. 세출결산
(1) 세출결산총괄(부문별)
(2) 실·본부·국별 사업별 조서
□ 대변인
□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 여성가족정책실
□ 일자리노동정책관
□ 비상기획관
□ 정보기획관
□ 민생사법경찰단
□ 기획조정실
□ 경제진흥본부
□ 복지본부
□ 도시교통본부
□ 문화본부
□ 기후환경본부
□ 행정국
□ 재무국
□ 평생교육국
□ 관광체육국
□ 시민건강국
□ 도시공간개선단
□ 기술심사담당관
□ 안전총괄본부
□ 도시재생본부
□ 도시계획국
□ 주택건축국
□ 푸른도시국
□ 물순환안전국
□ 지역발전본부
□ 감사위원회
□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
□ 소방재난본부
□ 도시기반시설본부
□ 한강사업본부
□ 인개개발원
□ 서울역사박물관
□ 시립미술관
□ 교통방송
□ 의회사무처
제3장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가. 예산이용
나. 예산전용
□ 일반회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교통사업특별회계
□ 주택사업특별회계
□ 도시개발특별회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 소방안전특별회계
다. 예산이체
□ 일반회계
제4장 예비비 지출
□ 일반회계
□ 주택사업특별회계
□ 도시개발특별회계
제5장 채무부담행위
Ⅲ. 기금결산
제1장 기금결산 총괄설명
(1) 기금 조성 총괄
(2)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
(3) 기금운영명세서
제2장 기금 수입·지출결산
(1) 수입결산
(2) 지출결산
제3장 기금운영계획변경내용 설명서
2017회계연도 기금 잔액장
Ⅳ.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검토의견서
제1장 재무제표 총괄설명
제2장 재무제표
제3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4장 필수보충정보
제5장 부속명세서
제6장 재무제표의 첨부서류
(1) 채권현재액보고서
(2) 채무관리 보고서
Ⅵ. 결산서 첨부서류
1. 결산수지상황총괄
2. 2017회계연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3. 전년대비 세입·세출결산 현황
4. 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
5.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
6.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7. 세입금 환급 현황
8.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9.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10.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
11. 주요사업 추진현황
12.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
13. 지방채 발행 보고서
1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15.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16.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17.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1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19. 지방세 지출보고서
20. 성인지결산서
21.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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