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메르스 확진자, 격리자 및 메르스 관련 휴·폐업 병원에 대해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88만대에 대한 ‘1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한 가운데,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관련해선 이와 같이 징수유예 조치를 한다고 19일(금)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대상 시민은 해당 구청에 징수유예 신청을 하면되며, 6개월 이내, 상황에 따라선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서울 거주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국적에 따라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그 이외 국적은 영어로 인쇄된 외국어 안내문을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 외국인 자동차세 고지건수는 총 1만5,780건이며, 국적별로는 중국 9,495건, 영어권 6,074건, 일본 146건, 프랑스 65건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시는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난 5월 초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멸실 등 신고ㆍ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된 자동차의 과세 자료를 일제히 정비했다.
이번 부과 대상인 188만대는 ▴승용차가 158만대 ▴승합차가 7만대▴화물자동차·건설기계 등이 23만대로, 총 금액은 2,150억 원이다.
이번에 발부된 자동차세는 ‘15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1월,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이 중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는 150만대로 배기량별 분포를 보면 ▴1000cc 이하가 12만대(8%) ▴1000cc 초과 2000cc 이하가 91만대(61%) ▴2000cc 초과 3000cc 이하가 36만대(24%) ▴3000cc 초과가 11만대(7%)이다.
3000cc초과 자동차의 연령대별 보유 현황은 ▴30대 이하가 1만2천대(11%) ▴40대가 2만4천대(22%) ▴50대가 2만7천대(25%)▴60대가 2만대(19%) ▴그 외 법인 등 2만4천대(23%)이다.
자치구별 부과 금액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서구, 노원구 순으로 많았고 종로구, 중구, 강북구, 금천구, 서대문구 순으로 적었다.
강남구의 경우는 13만5천대 190억 원이 부과된 반면, 종로구의 경우는 2만8천대 34억 원이 부과됐다.
자치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금액기준) (단위 ; 천대, 억원)
상위 5개구 |
하위 5개구 |
||||
---|---|---|---|---|---|
구 청 |
대 수 |
금 액 |
구 청 |
대 수 |
금 액 |
강남 |
135 |
190 |
종로 |
28 |
34 |
송파 |
133 |
160 |
중구 |
30 |
40 |
서초 |
100 |
136 |
강북 |
52 |
53 |
강서 |
114 |
121 |
금천 |
54 |
54 |
노원 |
99 |
106 |
서대문 |
43 |
54 |
납부기한은 6월 30일(화)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납부방법은 은행 현금 인출기(CD/ATM), 전용계좌, 편의점 및 인터넷, 스마트폰, ARS(☎1599-39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납부하면 된다.(※ 붙임 ‘자동차세 납부 방법’ 참조)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메르스와 관련해 격리치료 및 관련 병원 휴·폐업으로 납기내 자동차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며, “일반 대상 시민들은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만큼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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