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재정∙예산∙세금

2016 서울시 참여예산사업 신청

담당부서
주민참여예산팀
문의
02-2133-6875
수정일
2018-11-08
서울시 살림은 이제 내 손으로! 희망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힘은 바로 시민 여러분입니다.
참여예산사업 신청 방법
시 전체 공통사업과 소규모 근린생활개선을 위한 구 지역사업으로 이원화 운영되며, 2016 예산에 반영할 시민 여러분의 제안사업을 신청 받습니다.
사업신청은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에서 하시면 됩니다.
 
◈ 주민참여 예산제도 소개
 
◎ 시 전체 공통사업
  • 사업규모 : 총 375억원
  • 시 전체공통사업이란?
    -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업
    - 시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업
    -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업
  • 제안사업 신청 방법
    - 8개 분야 72개 사업주제는 시 전체공통사업으로 선정된 주제이므로, 사업 제안자는 8개 분야 72개 사업주제에 따라 제안사업 내용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 사업대상지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예시 : 00구 00동)으로 작성함
    - 온라인(yesan.seoul.go.kr), 우편, 방문, 이메일(juminyesan@seoul.go.kr), 팩스(02-2133-0825)도 가능함.
    - 우편접수 :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재정관리담당관(5층)이며, 우편접수는 2015. 5. 6(수) 도착분에 한함
  • 제안사업 선정 절차
시 제안사업 신청 방식
◎ 구 지역사업
  • 사업규모 : 총 125억원(자치구별 5억원)
  • 대상사업 범위 - 1개 자치구에 해당되는 사업 ※ 구 지역사업 신청시 시 공통사업으로 제시된 사업은 가급적 신청 제한
  • 제안사업 신청 방법 : 자치구별 별도추진
  • 제안사업 선정 절차
구 지역사업 신청방식
 
◎ 관련문의
주민참여예산팀 02) 2133-6875, 6876, 6877
참여예산지원센터 02) 2133-6885, 6886

 

◎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 http://yesan.seoul.go.kr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