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제한 및 행위제도.
-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 제19조의2, 시행령 제31조 ~ 제35조의4
- 대상: (취업제한: 재산등록의무자가 퇴직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행위제한: 본인 처리 업무의 취급 금지 ⇒ 모든 퇴직자, 1+1 업무제한 ⇒ 재산공개대상자)
- 취업심사대상 기업체 ⇒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사기업체등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및 승인신청
- 관보에 고시된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등과 이와 관련된 협회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퇴직당시 소속기관·단체의 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 퇴직 전 5년 이내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을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보에 고시된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등과 이와 관련된 협회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퇴직당시 소속기관·단체의 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 본인 처리업무의 제한
- 모든 공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 중 퇴직 후 일정한 업무를 취급할 수 없음(법 제 18조의2)
- 1+1업무제한 및 업무내역서 제출
-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후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였을 경우 1년간의 업무활동내역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법 제18조의3)
- 다만, 타 법률에 따라 유사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타 법률에 따라 제출된 활동내역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된 경우 업무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후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였을 경우 1년간의 업무활동내역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법 제18조의3)
-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 퇴직한 모든 공직자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됨(법 제18조의4)
-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자 제재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자 제재 제재 유형 내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경우
- ·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을 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 재직자가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취업심사대상자가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
시정 권고 - 소속기관의 장이 취업심사대상자를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등에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재산공개대상자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기업체등의 장이 취업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여부 확인 없이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한 경우
- 재산공개자였던 퇴직자가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취업확인
-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장은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후 2년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영리사기업체에의 취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여부 확인 없이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에 취업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장은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후 2년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영리사기업체에의 취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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