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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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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시민 제보

담당부서
재무국38세금징수과
문의
2133-3453
수정일
2018-11-08

은닉재산 시민제보 우리시에서는 고액 체납자들의 사해행위, 위장이혼, 재산 은닉 등에 대한 정보를<br /><br />
시민의 협조를 받아 끝까지 추적, 반드시 징수하여 조세 정의와 형평성을 구현하고자 ‘은닉재산 등 시민제보 창구’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제보기간 : 연중
  • 제보자격 : 대한민국 국민 및 법인 모두
  • 제보혜택 : 최고 1억원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징수금액 지급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천 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제보방법 : 유선, 팩스, 메일, 전자신고
  • 제보관리 : 은닉재산 제보 전담 TF팀
  • 문 의 : 서울특별시청 재무국 38세금징수과(02-2133-3492, 3453)

※ 제보자의 신분은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장드리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불문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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