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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리스차량 취득세 과세유지 정당 확인

담당부서
재무국세제과
문의
02-2133-3356
수정일
2018-11-08
서울시는 지난 3월 27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12.11.19.자 ‘대여용 차량에 대한 안행부장관의 지방세(취득세) 과세권 귀속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로 인해 서울시의 리스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이나 이미 부과한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리스자동차 회사 중 일부가 서울에 본점을 두고서도 아무런 실체가 없는 허위사업장에 리스차량을 원정 위장등록하면서 취득세를 적법하게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해 2012년 9~12월 중 14개 회사에 취득세 1,930억원을 과세 조치한 바 있으며,

 

그 중 한 개 회사의 요청에 의해 인천시가 안행부에 지방세 과세권 귀속결정을 신청하자, 서울시는 안행부에 대해 과세권 귀속결정은 경계불분명 등 정당한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건은 과세권 귀속결정 대상이 아니며, 이미 과세처분된 것으로 향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준사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행부가 지금까지 한 번의 사례도 없었던 지방세 과세권 귀속결정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2012.10.31)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안행부에서는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형식적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된 곳이 취득세 납세지라는 결정을 하였고, 일부 리스회사들은 이를 근거로 서울시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요구와 함께 조세심판 청구(’12년 11월~12월)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부당한 안행부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적법한 과세권을 유지하는데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더욱이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 것입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4년 3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안행부장관의 2012. 11. 19.자 대여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과세권 귀속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안행부장관의 이 사건 과세권 귀속 결정이 서울시의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각하결정 선고이유를 보면, 과세권 귀속결정 근거 조항인 지방세기본법 제12조에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해 60일내 안행부장관이 결정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결정사항의 이행에 관한 법적 의무, 이행여부에 관한 강제 수단,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고, 결정 과정에서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절차적 보장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권 귀속 결정은 안행부장관의 행정적 관여 내지 공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할 뿐, 그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안행부장관의 과세권 귀속결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자체판단에 따라 이 사건 리스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이미 부과한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안행부장관의 과세권 귀속결정이 서울시의 과세권 등 자치권한의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붙임 1.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결정요지
       2. 서울시 권한쟁의 심판청구 개요 및 청구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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