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일부 차량매매상과 차량등록대행업자가 매매가액 다운계약서 및 법인장부를 위조하여 차량취득가를 낮추어 차량취득세를 부정과소납부해온 것을 적발하고 이러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차량취득세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정기적세무조사 등 차량취득세 과세업무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 최근 5년간 법인장부 신고 중 시가표준액 미달 : 총 278천건 중 58천건
※ 차량취득세 과소신고 유형
① 법인소유 차량을 취득하고 허위 법인장부 및 매매가 다운계약서 제출
② 유령회사(Paper Company) 명의로 차량취득 후 개인에게 매도하면서 매매가 다운계약서 및 법인장부 위조 신고
③ 차량등록대행업자가 납세자로부터 이전등록비를 받고 취득세 과소신고
이를 위해 시는 10월 1일부터 서울시·자치구 합동으로 최근 5년간 차량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하게 낮게 신고한 차량을 대상으로 법인의 회계장부를 조사하여 탈루된 세금을 모두 추징하고,
차량취득세 면탈을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법인 설립, 법인장부 위조 등 적극적인 조세면탈 혐의자는 고발 등 사법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차량취득세 신고납부서 발급창구에서 취득신고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차량 매수자·매도자에게 실제 매매가액을 확인하여
고의·상습적인 탈세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선량한 시민이 억울하게 가산세를 부담하는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시는 차량등록대행업자 등이 차량취득세를 부정과소신고하는 경우, 차량취득자 본인이 과소납부 세액의 40%에 해당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법적 책임이 뒤따르므로 자치구 세무공무원이 차량 매매가를 확인할 경우 적극 협조할 것과 차량취득세 납부영수증을 꼭 수령하여 취득세 과소납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10.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국 차량무관할등록제로 인해 납세지(서울시)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빈발하고 있는 차량취득세 과소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와 협의, 차량취득세 신고납부 제도개선과 전국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부정과소신고 사례》
(사례1)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K씨는 '13.5월경 △△차량매매단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법인으로부터 '12년식 페라리FF차량을 3억1천만원에 구입하고, 차량등록 대행업자는 취득가액 6천5백만원이 기입된 허위의 법인회계장부를 제출해 취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 탈루세액 1,715만원[(실거래가 3억1천만원-신고가 6천5백만원)×세율7%] / 시가표준액 3억원
(사례2) 서울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P씨는 '12.5월경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자동매매상사의 소개로 2004년식 아우디A8 차량을 2천5백만원에 구매하고, 취득세 신고 시 차량취득가액을 1백만원으로 기재한 허위 법인회계장부를 제출하였습니다.
OO구청은 중고자동차매매상이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허위법인 명의로 차량을 이전하고 다시 개인에게 매도하는 수법으로 취득세를 탈세한 것을 적발하였습니다.
개인 |
실거래가 25백만원 신고장부가액 1백만원 |
허위법인 (취득일: 5.1.) |
실거래가액 25백만원 신고장부가액 1백만원 |
개인 (취득일: 5.1.) |
• 탈루세액 168만원[(실거래가 25백만원-신고가 1백만원)×세율7%] / 시가표준액 19백만원
(사례3)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B씨는 '12.11월경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법인으로부터 '08년식 롤스로이스펜텀을 2억9천만원에 취득하면서, 매도상사의 담당자로부터 취득세를 낮게 납부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취득가액을 3천5백만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중고자동차 매도법인은 '12.6월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 탈루세액 1,785만원[(실거래가 2억9천만원-신고가 3천5백만원)×세율7%] / 시가표준액 2억8천만원
(사례4) 서울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E씨는 '13.5월경 법인인 리스회사로부터 '09.5월 벤츠SLR차량을 리스해서 사용하다 리스기간이 만료되어 1억3천만원을 대가로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차량등록 대행업자는 OO구청이 리스회사 법인회계장부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이용하여 취득가액이 6천만원으로 기장된 허위의 법인회계장부를 제출해 취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 탈루세액 140만원[(실거래가 1억3천만원-신고가 6천만원)×세율2%] / 시가표준액 1억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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