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세 중 주민세를 제외하고 징수율이 가장 낮은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10월 15일(화) 시·구 합동으로 38세금징수과 직원 등 280명의 세무공무원과 단속차량 50대(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27대 포함)를 투입하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일제히 단속했다고 밝혔다.
(2013. 2월말 기준)
|
계 |
취득세 |
주민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지 방 |
지역자원 |
지 방 |
|---|---|---|---|---|---|---|---|
|
97.0% |
98.9% |
85.9% |
98.8% |
90.7% |
94.2% |
98.0% |
97.5% |
※ 이웃나라 일본 동경 2009년 자동차세징수율 99%
이번에 실시하는 일제 단속은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된 차량 27대를 활용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영치(근거 : 지방세법 제131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3.8월 기준, 단위:천대,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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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9회 |
10회 이상 |
|---|---|---|---|---|---|---|---|---|
|
대 수 |
750 |
390 |
98 |
52 |
37 |
33 |
65 |
75 |
|
100 |
52.0 |
13.1 |
6.9 |
4.9 |
4.4 |
8.7 |
10.0 |
|
|
체납액 |
1,072 |
276 |
142 |
99 |
75 |
77 |
252 |
151 |
|
100 |
25.7 |
13.2 |
9.2 |
7.0 |
7.2 |
23.5 |
14.2 |
※ 체납현황은 2013년도 자동차세 6월분 미납 (416천대, 404억원) 포함임
또한, 시는 지방세 체납차량 중 매각 시 실익이 있는 압류차량 및 자동차세 6회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차량은 강제 견인하여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한다.(근거 : 국세징수법 제46조)
(2013.9월 기준, 단위:대,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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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견 인 |
공 매 |
체납징수 |
|---|---|---|---|
|
계 |
1,489 |
1,123 |
1,865 |
※ 2012년 연간 실적 : 견인 1,478대, 공매 1,529대, 체납징수 2,046백만원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체납차량 시·구 합동단속을 통하여 징수율이 저조한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려 납부를 독려하고, 특히 상습고액차량은 강제 견인하여 공매처분을 함으로써 시재정 확충은 물론 조세정의 구현에 기여토록 하겠다” 고 밝혔다.
[참 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및 체납차량 강제견인 공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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