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재정∙예산∙세금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담당부서
38세금징수과
문의
2133-3487
수정일
2018-11-08

서울시는 지방세 중 주민세를 제외하고 징수율이 가장 낮은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10월 15일(화) 시·구 합동으로 38세금징수과 직원 등 280명의 세무공무원과 단속차량 50대(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27대 포함)를 투입하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일제히 단속했다고 밝혔다.

 

[ 시·구 합동 단속개요 ]
  • 일 시 : 2013.10.15(화) 07:00~12:00
  • 장 소 : 서울시 전역
  • 동원 인력 및 장비
    • 세무공무원 : 280명 (시 30명, 자치구 250명)
    • 동원장비 :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27대, 일반 차량 3대, 견인차량 20대

 

[ 2012년 세목별 지방세 징수율 현황 ]

(2013. 2월말 기준)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소유분)

지 방
소득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 방
교육세

97.0%

98.9%

85.9%

98.8%

90.7%

94.2%

98.0%

97.5%

※ 이웃나라 일본 동경 2009년 자동차세징수율 99%

 

이번에 실시하는 일제 단속은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된 차량 27대를 활용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영치(근거 : 지방세법 제131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 297만대 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총 75만대로 체납액이 1,072억원(과년도 체납기준 34만대 668억원)이며 이번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2회 이상 체납차량은 36만대(전체의 12.1%), 체납액이 796억원에 이른다.

 

[ 자동차세 체납현황 ]

(2013.8월 기준, 단위:천대,억원, %)

구 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9회

10회 이상

대 수

750

390

98

52

37

33

65

75

100

52.0

13.1

6.9

4.9

4.4

8.7

10.0

체납액

1,072

276

142

99

75

77

252

151

100

25.7

13.2

9.2

7.0

7.2

23.5

14.2

※ 체납현황은 2013년도 자동차세 6월분 미납 (416천대, 404억원) 포함임 

  • 한편, 서울시는 2012년도에는 자동차세 체납액(과년도 기준) 1,089억원 중 504억원(징수율 46.3%)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액 중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통해 241억원(46.8%), 강제견인 후 공매를 통해 20억원(4.0%)을 징수한 바 있다.
  • 참고로, 시는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영치대상 차량이 유일한 생계수단일 경우, 번호판 영치를 자제하고 영치예고를 통해 분납 등 납부를 독려하여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는 지방세 체납차량 중 매각 시 실익이 있는 압류차량 및 자동차세 6회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차량은 강제 견인하여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한다.(근거 : 국세징수법 제46조)

  • 지방세를 체납하여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된 차량과 자동차세를 6회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견인 후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으로 충당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올해 9월말까지 1,489대의 체납차량을 강제 견인하였고, 이중 1,123대를 공매 처분하여 18억원을 체납세금으로 징수하였다.

 

[ 압류자동차 견인 및 공매현황 ]

(2013.9월 기준, 단위:대,백만원)

구 분

견 인

공 매

체납징수

1,489

1,123

1,865

※ 2012년 연간 실적 : 견인 1,478대, 공매 1,529대, 체납징수 2,046백만원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체납차량 시·구 합동단속을 통하여 징수율이 저조한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려 납부를 독려하고, 특히 상습고액차량은 강제 견인하여 공매처분을 함으로써 시재정 확충은 물론 조세정의 구현에 기여토록 하겠다” 고 밝혔다.

 

[참 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및 체납차량 강제견인 공매 근거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