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2013년 제2기분 재산세 2조1,083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30만 건을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고 밝혔습니다.
o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2조 1,083억원으로 작년 2조 1,014억원보다 69억원(0.3%↑) 증가했습니다. 납부기한은 9.30(월)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합니다.
□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됩니다.
o 지난 7월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1조1,317억원이 과세 되었으며
o 이번달에는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분 재산세 2조1,083억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납기별 재산세 과세대상]
구 분 |
7월 |
9월 |
과세대상 |
주택 1/2, 건축물 항공기, 선박 |
주택1/2 토지 |
□ 금년에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 2,400억원으로 전년 3조 2,621억원 대비 221억원( 0.7%↓)이 감소했습니다.
o 과세물건별로는 주택이 1조3,946억원, 건축물이 4,283억원, 토지가 1조4,158억원 등 입니다.
[2013년 총 재산세 현황]
(단위 : 억원, %) |
||||
구 분 |
2013년 |
|||
합계 |
7월 |
9월 |
||
재
산
세 |
합계 |
32,400 |
11,317 |
21,083 |
주 택 |
13,946 |
7,021 |
6,925 |
|
주택외건물(상가·사무실 등) |
4,283 |
4,283 |
- |
|
토 지(나대지·업무용) |
14,158 |
- |
14,158 |
|
항공기 및 선박 |
13 |
13 |
- |
o 과세물건별 재산세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이 729억원( 5.0%) 감소, 토지가 466억원(3.4%) 증가, 건축물이 51억원(1.2%) 증가했습니다.
[과세대상 물건별 재산세 증감현황]
(단위 : 천건, 억원, %) |
||||||
구분 |
2013년(A) |
2012년(B) |
증감(A/B)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금액 |
비율 |
|
계 |
6,942 |
32,400 |
6,831 |
32,621 |
- 221 |
-0.7% |
주택 |
5,529 |
13,946 |
5,446 |
14,675 |
- 729 |
-5.0% |
건물 |
793 |
4,283 |
772 |
4,232 |
51 |
1.2% |
토지 |
619 |
14,158 |
612 |
13,692 |
466 |
3.4% |
기타 |
1 |
13 |
1 |
22 |
- 9 |
-40.9% |
□ 올해 1년분 재산세가 0.7%(221억원↓) 감소한 것은 4월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작년에 비해 큰 폭(6.8%↓)으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o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3.0% 증가, 건축물의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이 1.6% 증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9% 증가했지만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 하락(6.8%↓)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서 전체적으로 0.7%↓(221억원) 감소한 분석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과세표준액 증감추이]
(단위 : %) |
|||||
구 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공동주택가격 |
-6.30 |
6.90 |
-2.10 |
-1.05 |
-6.8 |
개별주택가격 |
-2.50 |
3.38 |
0.67 |
2.96 |
3.0 |
개별공시지가 |
-2.14 |
3.97 |
1.38 |
3.69 |
2.9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0.00 |
5.88 |
7.41 |
5.17 |
1.6 |
□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3,979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179억원, 송파구 1,807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269억원이며, 강북구 279억원, 중랑구 328억원 순입니다.
[자치구별 2013년 9월 재산세 부과 현황]
(단위 : 억원) |
|||||||
구청명 |
순위 |
재산세액 |
점유비 |
구청명 |
순위 |
재산세액 |
점유비 |
강남구 |
1 |
3,979 |
18.9% |
구로구 |
14 |
515 |
2.4% |
서초구 |
2 |
2,179 |
10.3% |
광진구 |
15 |
514 |
2.4% |
송파구 |
3 |
1,807 |
8.6% |
동작구 |
16 |
498 |
2.4% |
중구 |
4 |
1,323 |
6.3% |
성북구 |
17 |
491 |
2.3% |
용산구 |
5 |
964 |
4.6% |
관악구 |
18 |
484 |
2.3% |
종로구 |
6 |
956 |
4.5% |
노원구 |
19 |
444 |
2.1% |
영등포구 |
7 |
945 |
4.5% |
서대문구 |
20 |
420 |
2.0% |
마포구 |
8 |
781 |
3.7% |
은평구 |
21 |
410 |
1.9% |
강동구 |
9 |
757 |
3.6% |
금천구 |
22 |
353 |
1.7% |
강서구 |
10 |
716 |
3.4% |
중랑구 |
23 |
328 |
1.6% |
성동구 |
11 |
577 |
2.7% |
강북구 |
24 |
279 |
1.3% |
양천구 |
12 |
576 |
2.7% |
도봉구 |
25 |
269 |
1.3% |
동대문구 |
13 |
518 |
2.5% |
|
|
|
|
o 지난해에 비해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마포구 29억원 (3.9%↑), 강서구 20억원(2.9%↑), 금천구 10억원(2.9%↑) 등 21개구가 증가한 반면,
o 공동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송파구 64억원(3.4%↓), 서초구 48억원(2.2%↓), 강남구 34억원(0.8%↓), 양천구 17억원 (2.9%↓)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붙임 : 자치구별 재산세 증감 현황(2013년 9월분)
☐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 균형을 위해 금년에 징수되는 재산세 중 8,595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344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입니다.
o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강남·북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o 올해 1년분 총 재산세 3조2,400억원 중 순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1조7,190억원의 50%인 8,595억원을 특별시분 재산세로 시에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동일한 금액으로 균등 배분하게 됩니다.
o 공동재산세를 반영하기 전 강남구(3,298억원)와 강북구(217억원)의 세입격차는 15배이지만 공동재산세가 배분된 후에는 4.4배로 세입격차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와 강북구의 공동재산세 효과 비교]
(단위 : 억원) |
||||||
구 명 |
재산세 징수액 |
공동재산세 조정 |
자치구간 세입격차 |
|||
자치구 재산세(50%) |
특별시분 재산세(50%) |
조정 후 자치구 세입 |
당초 |
조정후 |
||
강남구 |
3,298 |
1,649 |
344 |
1,993 |
15.0배 |
4.4배 |
강북구 |
217 |
109 |
344 |
453 |
□ 올해 9월에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토지는 141억원이 부과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소유 재산이며, 호텔롯데, 한국무역협회 순입니다.
[토지분 재산세 고액납세자]
(단위 : 억원) |
|||
순 위 |
건물명 |
물건지 주소 |
세 액 |
1 |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
용산구 한강로3가 |
141 |
2 |
호텔롯데 |
송파구 잠실동 |
111 |
3 |
한국무역협회 |
강남구 삼성동 |
90 |
4 |
롯데물산 |
송파구 신천동 |
89 |
5 |
롯데쇼핑 |
송파구 잠실동 |
78 |
□ 서울시는 외국인이 고지된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언어권에 따라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4개국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납부고지서와 동봉 발송하였으며, 시각장애인(1~4급)에 대해서는 점자 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는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o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을 통해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하는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가까운 편의점 계산대에서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o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서울시 세금납부 전용 앱(S-TAX)을 활용하면 보다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고
o 인터넷이 낯설은 고령 납세자라도 1599-3900번으로 전화해서 ARS 세금자동납부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 자동납부 서비스 : 1599-3900, - 상담전용 서비스 : 3151-3900
※ 붙임 : 다양한 서울시 세금납부 방법 상세안내
□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과 추석연휴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붙임1 : 자치구별 재산세 증감현황(2013년 9월분)
(단위 : 억원) |
||||
자치구 |
재산세 |
증감현황 |
||
2013년 9월 |
2012년 9월 |
증감액 |
증감율 |
|
합 계 |
21,083 |
21,014 |
69 |
0.3% |
종 로 |
956 |
934 |
22 |
2.4% |
중 구 |
1,323 |
1,294 |
29 |
2.2% |
용 산 |
964 |
948 |
16 |
1.7% |
성 동 |
577 |
569 |
8 |
1.4% |
광 진 |
514 |
510 |
4 |
0.8% |
동대문 |
518 |
513 |
5 |
1.0% |
중 랑 |
328 |
320 |
8 |
2.5% |
성 북 |
491 |
485 |
6 |
1.2% |
강 북 |
279 |
272 |
7 |
2.6% |
도 봉 |
269 |
269 |
- |
0.0% |
노 원 |
444 |
438 |
6 |
1.4% |
은 평 |
410 |
404 |
6 |
1.5% |
서대문 |
420 |
409 |
11 |
2.7% |
마 포 |
781 |
752 |
29 |
3.9% |
양 천 |
576 |
593 |
- 17 |
-2.9% |
강 서 |
716 |
696 |
20 |
2.9% |
구 로 |
515 |
503 |
12 |
2.4% |
금 천 |
353 |
343 |
10 |
2.9% |
영등포 |
945 |
933 |
12 |
1.3% |
동 작 |
498 |
488 |
10 |
2.0% |
관 악 |
484 |
477 |
7 |
1.5% |
서 초 |
2,179 |
2,227 |
- 48 |
-2.2% |
강 남 |
3,979 |
4,013 |
- 34 |
-0.8% |
송 파 |
1,807 |
1,871 |
- 64 |
-3.4% |
강 동 |
757 |
753 |
4 |
0.5% |
붙임2 : 다양한 서울시 세금납부 방법 상세안내
□ 서울시는 납세자가 고지서 없이도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은행 현금 인출기(CD/ATM)를 이용한 고지서 없이 납부하는 방법
o 납세자가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본인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 은행통장의 정보를 활용하여 세금부과 내역이 화면에 표기됨으로 세금을 바로 납부할 수 있으며
o 타인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단, 방문은행 외 타행카드로 납부 시 900원 기계이용료 부과됨
2) ETAX를 활용한 인터넷 납부 방법
o 납세자가 ETAX(http://etax.seoul.go.kr) 회원인 경우에는 접속 후 회원납부 화면에 납부할 지방세가 표기되지만 비회원인 경우는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활용하여 고지내역을 조회한 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o 전자적으로 납부한 지방세는 ETAX시스템의 나의ETAX '영수증보관함‘에 영수증이 자동으로 5년간 보관되어 납세자가 별도로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o 또한 납세자의 신용카드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은 신용카드로 세금납부시 카드결재에서 “포인트 결재”를 체크 후 결재를 하면 해당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으며 포인트 사용가능 카드는 국민, 신한, BC, 농협, 외환, 하나SK, 씨티, 롯데, 삼성 등 9개 카드사입니다.
3) 전용계좌 납부 방법
o 재산세 고지서 1장당 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 외환은행 및 우체국 7개 금융사의 고유한 전용계좌번호(14자리)가 납부고지서에 표기되어 있으며 납세자가 이 전용계좌로 이체하면 재산세가 납부되는 방법이다. 단 타행으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스마트 폰을 활용한 납부 방법
o 스마트폰 3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에서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애플 앱스토어」나「play스토어」에서 보급함으로써 스마트 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시 지방세를 24시간 납부할 수 있습니다.
o 서울시 세금 납부 애플리케이션’은 「애플 앱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검색해 설치 파일을 내려 받고
o 설치한 서울시 S-Tax 앱을 통해 회원인 경우에는 회원납부를 선택해 들어가 세금을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으며
o 비회원인 경우에는 ‘바코드 조회납부 기능’을 선택해 고지서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읽거나 납세번호,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간단하게 납부할 세금을 조회한 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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