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 - 173호
2013도 제1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불합리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13 년 5월 30일
1. 건 명 : ’13년도 불합리한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고시
2. 변경결정 대상 : 건물, 차량, 시설물, 항공기 등 17,776건
○ 내역 (단위 :건)
구 분 |
합 계 |
수시조정 내용 |
비고 |
||||
신규 |
삭제 |
인상 |
인하 |
||||
합 계 |
17,776 |
23 |
1 |
1 |
17,750 |
|
|
건물 |
17,750 |
- |
- |
- |
17,750 |
|
|
차량 |
승용(외산) |
1 |
- |
1 |
- |
- |
|
승용(국산) |
21 |
20 |
- |
1 |
- |
|
|
시설물 |
레저시설(옥외오락시설) |
1 |
1 |
- |
- |
- |
|
항공기 |
경량항공기 |
2 |
2 |
- |
- |
- |
|
책자수정 |
1 |
- |
- |
- |
- |
오탈자수정 |
※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조정 세부내역 별첨
※ 이 고시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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