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가 5,000억원이 넘는 체납시세를 징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 경기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체납징수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징수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력한 징수의지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2001년 80억원을 징수하기 시작해서 매년 평균 440억원 정도 징수하여 현재까지 5,051억원을 징수하였는데,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른 체납징수여건 악화로 최근 징수실적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나, 38세금징수과 전 직원이 똘똘 뭉쳐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누적 징수액이 5,000억원(국세로 비교하면 5조원)을 돌파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 38세금징수과 출범 이후 징수실적 현황
(단위 : 억원)

징수실적을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 2,515억원, 취득세 2,379억원, 자동차세 74억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세목별 징수실적

2001년 8월 출범 이후 체납자 명의의 은행 대여금고(25억원), 법원 공탁금(16억원), 증권회사 CMA(13억원), 휴면 예금(14억원), 제2금융권 예금(15억원), 리스 및 렌트 차량 보증금,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압류 등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체납징수활동에 활용하고 타 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체납징수업무의 선도적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에 대하여
법인 등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소득할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특별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市는 위장이혼, 재산 은닉을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회피하려고 하는 얌체 체납자에 대한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2013년은 검찰고발 등 강력한 징수 수단을 활용하는 등 한층 더 강화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조세정의 실현 및 市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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