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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회계결산

담당부서
재무국재무과
문의
02-2133-3239
수정일
2024-11-14

 

 

회계결산 안내

 

  • 결산 개요
    •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단계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임
    • 지방자치단체 결산은 세입예산, 징수, 수납, 세출예산, 예산배정 및 원인행위, 지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하는 예산회계 결산(세입세출결산)과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따라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을 기록보고하는 재무회계 결산(재무제표)으로 이원화되어 있음예산의 과정
      결산심사·승인은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
    •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채권·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과목 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기록·정리함으로써 당초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음
    •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집행결과가 정당할 경우 예산집행책임을 해제하는 법적효과가 있음
      • 기업의 경우 결산은 영업기간 동안 기업의 재정상태와 경영성과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절차로 대단히 중요시 되고 있음
    • 결산서는 주민에 대한 재정보고, 지방의회의 재정통제수단으로 활용됨

 

  • 결산근거
    •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84조
    • 지방회계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결산업무 흐름도

       결산업무처리순기(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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