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의무주체(처벌대상)

담당부서
안전총괄관 중대재해예방과
문의
02-2133-8222
수정일
2023.10.25

구 분

의무주체(처벌대상)

민간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경영책임자 등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공공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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