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자동차 정비 수사란?]
관할기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 정비업을 함으로써 정비중에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서울시내 환경오염 및 부실정비로 인한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 등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수사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주요 처벌 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79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정비업을 한자(제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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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02-2133-8850
- 수정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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