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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기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 정비업을 함으로써 정비중에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서울시내 환경오염 및 부실정비로 인한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 등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수사
자동차관리법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정비업을 한자(제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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