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동물보호 수사란?]

동물의 신체적 학대, 방임·유기, 성적학대 수사

 

[관련법령]

동물보호법

 

[주요 처벌 규정]
  •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동물학대 등의 금지 위반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등록대상동물의 목줄 등 안전조치 및 맹견의 관리 위반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동물학대 등의 금지 위반

-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유실,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위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

 

  •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영업의 등록 위반

- 동물 생산업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5. 영업의 허가 위반

- 동물 생산업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

 

  •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300만원 이하의 벌금)

6. 동물학대 등의 금지 위반

 -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 동물학대행위 촬영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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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안전수사과 - 보건복지수사팀
  • 문의 02-2133-8940
  • 수정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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