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의 불법개설의료기관(사무장병원) 수사, 의료인이 아닌자의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진료기록부 거짓작성 등 의료법 위반행위 수사로 시민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함
의료법
- 의료기관불법개설(제33조 2항)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제27조 1항)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 진료기록부 등(제22조 3항) :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ㆍ수정할 수 없음
- 진료거부행위(제15조 1항)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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