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 안전신고·제안 / 안전신고 포상제

안전신고·제안

서울시민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서울시 안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안전신문고, 응답소 등으로 신고,제안하세요.

  • 서울시민 누구나 재난·안전분야의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전도 개선에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되는 제안이나 신고실적이 우수한 시민에게는
    전문가 평가를 거쳐 반기별로 포상하고 있습니다.
  • 신고범위 : 재난징후, 시설물 안전 등 시정과 관련된 모든 위험요인

교 통 시 설 도로파손, 맨홀파손, 도로구조개선, 안내표시판 미흡 등

취 약 시 설 절개지, 노후 옹벽·축대, 가건물 등 노후건축물

다중이용시설 여객선·철도, 유원시설, 캠핑장·야영장 안전시설 등

기 타 상수도, 저수지, 배수펌프장 등 안전관련 공공시설

신 고 제 외 범죄신고 등 타 기관 소관사항, 고장 신호등 신고 등 기시행 분야

※ 쓰레기 방치, 불법주정차 신고 등 기존에 시행중인 일반 생활불편신고 제외

  • 서울시 안전신고 포상제
  • 서울시 응답소에 신고,제안하기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신고, 제안하기

안전신고 포상제

안전신고 포상제란?
  •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제안(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 재난징후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신고·제안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반기별 전문가 평가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포상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고자 합니다.
안전신고 방법
안전신고 포상절차

 

 

  • 포상대상 : 안전도 개선에 기여를 한 제안자
  • 포상금액 : 3만원 ~ 30만원 (외부전문가 평가를 거쳐 차등 지급)

    ※ 포상제외

    - 이미 조사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우리시·자치구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등

  • 포상시행 : 매년 반기별 시행(단, 동일인에게는 반기별 1회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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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재난안전기획관 - 재난안전예방과
  • 문의 02-2133-8540
  • 수정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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