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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학생, 주부 등을 상대로 고금리 대부나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 불법 대부영업 행위를 일삼는 대부업자 등을 수사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 무등록 대부(중개)업자 불법 영업 (제3조, 제3조의2항 위반)
- 무등록 대부(중개) 불법 광고 (제9조의2항 위반)
- 법정이자율 초과 및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제8조, 제11조의2항 위반)
- 대출서류 해당 용도 외 사용 (제7조의3항 위반)
- 타인에게 명의 및 등록증 대여 (제5조의2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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