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학생, 주부 등을 상대로 고금리 대부나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 불법 대부영업 행위를 일삼는 대부업자 등을 수사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 무등록 대부(중개)업자 불법 영업 (제3조, 제3조의2항 위반)
- 무등록 대부(중개) 불법 광고 (제9조의2항 위반)
- 법정이자율 초과 및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제8조, 제11조의2항 위반)
- 대출서류 해당 용도 외 사용 (제7조의3항 위반)
- 타인에게 명의 및 등록증 대여 (제5조의2항 위반)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