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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서울시 ‘눈물그만(https://tearstop.seoul.go.kr)’,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금융감독원(서민금융 ☎1332)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또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를 통해서도 등록 조회방법 문의가 가능하다.
서울시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시민단체인 민생연대, 공공기관인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고
최고이자율 초과하는 이자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이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단계 업체 세부 정보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등록 현황’ → ‘다단계 판매 사업자’ |
연번 | 구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연번 | 구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1 | 종로 | 일자리경제과 | 2148-2257 | 14 | 마포 | 일자리경제과 | 3153-8565 |
2 | 중구 | 시장경제과 | 3396-5076 | 15 | 양천 | 일자리경제과 | 2620-4824 |
3 | 용산 | 일자리경제과 | 2199-6824 | 16 | 강서 | 일자리경제과 | 2600-6475 |
4 | 성동 | 지역경제과 | 2286-5471 | 17 | 구로 | 지역경제과 | 860-2851 |
5 | 광진 | 지역경제과 | 450-7323 | 18 | 금천 | 경제일자리과 | 2627-1319 |
6 | 동대문 | 경제진흥과 | 2127-4272 | 19 | 영등포 | 지역경제과 | 2670-3415 |
7 | 중랑 | 일자리경제과 | 2094-2253 | 20 | 동작 | 일자리경제담당관 | 820-1368 |
8 | 성북 | 일자리경제과 | 2241-3964 | 21 | 관악 | 사회적경제과 | 879-5793 |
9 | 강북 | 지역경제과 | 901-6455 | 22 | 서초 | 일자리경제과 | 2155-8752 |
10 | 도봉 | 일자리경제과 | 2091-2882 | 23 | 강남 | 지역경제과 | 3423-5516 |
11 | 노원 | 일자리경제과 | 2116-3481 | 24 | 송파 | 일자리경제과 | 2147-2524 |
12 | 은평 | 생활경제과 | 351-6836 | 25 | 강동 | 일자리경제과 | 3425-5854 |
13 | 서대문 | 일자리경제과 | 330-1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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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상조)업체 등록 여부는 서울시 ‘눈물그만’(https://tearstop.seoul.go.kr/),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서울시 공정경제과(소비자보호팀 ☎02-2133-5379)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되고 시정명령과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며 대표자나 종업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
공중위생업소 관련 면허발급 및 업소신고 등 문의사항은 해당 업소소재 자치구보건소의 홈페이지나 업무담당자와의 연락을 통해 가능하다.
의료기기해당여부 등 관련 정보의 조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http://www.mfds.go.kr/)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또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례 및 의료기기제품정보 확인이 의료기기제품정보방(https://emed.mfds.go.kr/#!CECAB01F010)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다.
- 의료기기!바르게 알고 사용하기
- 제품확인방법
- 의료기기신고방법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나 해당 업소소재지 보건소에 신고 가능하다
① 영업사원의 말에 현혹되어 불필요한 제품을 충동구매하지 않기
② 사은품 등 경품류 제공에 현혹되어 구입하지 않기
③ 의료기기 거짓 ·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허가 여부 및 내용 등 확인하기
④ 제품에 표시된 품질마크가 제품의 성능 및 효능 ·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품질마크에 지나치게 의존하지말기
⑤ 특정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전문의와 상담하기
⑥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업체에서 의료기기 구입하기
① 구입하고자 하는 의료기기가 식약처에서 허가되었는지를 확인하기
②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표시사항 확인하기(용기나 외장의 기재사항)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 수입품의 경우는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
- 제품명, 형명(모델명), 품목허가(신고)번호
- 제조번호와 제조연월일
- 중량 또는 포장단위
① 사용자 설명서를 읽고 숙지하기 – 사용상 주의사항, 금기사항
② 사용상 의문사항에 대하여 의사 또는 제조 · 수입 · 판매 · 임대업자에게 문의하기
③ 의료기기를 동작하기 위한 별도의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기
④ 사용설명서를 의료기기 근처에 보관하기
⑤ 의료기기의 경고 및 오류 메시지 숙지하기 – 경고와 오류 메시지에 따른 조치 사항을 숙지
⑥ 사용 순서에 따라 적절한 부위 등에 사용하기
⑦ 의료기기 사용 중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경우 의사 또는 제조 · 수입 · 판매 · 임대업자에게 알리고, 필요하다면 식약처에 알리기
의약품 관련 문의나 피해사례등의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http://www.mfds.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또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 WHO(국제보건기구)에서는 의약품을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서 생리적 시스템 또는 질병상태를 변화시키거나 검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물질”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부족한 요소의 보충, 감염의 치료, 기능의 과대, 과소, 부전의 교정, 독소의 희석 및 제거, 진단 보조제, 삶의 질 개선 등의 기능을 한다.
⇒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반응 중에서 해당 의약품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약물유해반응이라고 한다.
⇒
① 의사 또는 약사에게 가능한 많이 질문 하십시오. ② 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③ 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약 사용 지시서를 꼼꼼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④ 정해진 용량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⑤ 정해진 용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⑥ 약의 보관법을 항상 숙지하셔야 합니다. ⑦ 유통기한을 확인 한 후,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즉시 버리도록 합니다. ⑧ 약 사용 후, 이상징후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⑨ 증세가 호전되었다 할지라도, 임의로 약 사용을 중단해서는 안됩니다. ⑩ 처방 받은 약 이외의 약물을 추가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
⇒
① 성명과 약물을 확인하기. ② 용법과 용량 확인하기.(약 봉투나 복약안내문에서 확인가능) 특별한 의사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약 봉투에 적힌 용법대로 적확하게 복용하기 ③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자신의 약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해서는 안됨 |
⇒
① 어지럽다 ② 낮에 졸린다. 몸이 피곤하다. ③ 입술과 입이 마른다. ④ 피부가 건조하여 가렵다. 손바닥과 발바닥이 갈라진다. ⑤ 햇빛에 쉽게 탄다 ⑥ 속이 불편하고, 변비가 있다. ⑦ 식욕이 늘고, 체중이 증가한다.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의약도서관
①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해야 한다.
- 사용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 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아 야 한다.
②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 사용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 유.소아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곳에 보관할 것
- 고온 내지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③ 개별화장품피부적용 제품류 사용시 주의사항
- 미세한 입자가 함유되어 있는 스크럽세안제 사용시 입자가 눈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헹굴 때 눈을 감고 눈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입자가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비비지 말고 물로 씻어내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전문의를 찾아 상담할 것(피부적용 제품류는 어린이용 로션, 크림 및 오일, 메이크업용 제품, 면도용 제품, 기초화장용 제품을 말한다)
- 팩 눈 주위를 피하여 사용할 것
- 메니큐어용 제품류 손톱 및 그 주위피부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할 것,
- 두발,염모용 및 눈화장용 제품류 눈에 들어간 때에는 즉시 씻어낼 것
- 모발용 샴푸 눈에 들어간 때에는 즉시 씻어낼 것, 사용후에 충분히 물로 씻어내지 아니하면 탈모 또는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후에 충분히 물로 씻어낼 것
④ 미세한 입자가 함유된 스크럽 화장품사용시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스크럽 제품은 헹굴 때 눈을 감고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입자가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비비지 말고 물로 씻어내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전문의를 찾아 상담해야 한다.
⑤ 화장품, 어린이가 먹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
화장품은 아름다워지기 위해 피부에 바르는 제품이나 어린 아이들의 경우 가끔 화장품을 먹는 경우가 있다. 화장품의 경우 대부분 먹어도 특별한 독성이 없는 원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린이들이 먹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가 화장품을 먹는 경우는 대부분이 어린이의 호기심으로 보호자가 없을 때 먹으므로 화장품을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어린이에게 화장품은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육시켜야 한다. 부득이 어린이가 화장품을 먹었을 경우, 우유를 먹여 토하게 하거나 제조회사로 연락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⑥ 퍼머넌트웨이브, 헤어스트레이트너 사용 시 주의사항
- 피부에 부착되면 장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두피, 안면, 목 등에 약액이 부착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 특히 눈에는 절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면 등에 약액이 부착되었을 때에는 즉시 물로 씻어내야 한다. 특이체질인 사람 또는 두피, 안면, 목, 손 등에 종기나 상처 등이 있는 사람은 약액이 피부나 상처에 부착하면 심한 장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 것.
- 그 외에 생리일 전후, 산전, 후 및 병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가급적 사용을 피해야 한다.
- 사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머리카락이 손상될 염려가 있으므로 용법, 용량을 엄수할 것이며, 가능한 한 사전에 머리카락의 일부에 시험적으로 사용하여 볼 것.
- 또한 사용 종료후에는 완전히 약액을 씻어내야 한다.
- 마개를 닫아 섭씨 15도 이하의 어두운 장소에 보존할 것이며 보존중에 변색 또는 침전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개봉한 제품은 7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에어로솔 제품이나 사용 중 공기유입이 차단되는 용기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 파마액의 경우 1회의 사용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제1단계 및 제2단계로 구별되는 제품으로서 제2단계의 제품이 과산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경우, 검은 머리카락이 갈색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사용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⑦ AHA(a-hydroxyacid)함유 화장품 사용시 주의사항
※ a-hydroxyacid?? a-hydroxyacid(=과일산)는 크림,로션 등 피부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과일에 소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자연산이다. 현재 화장품에는 주로 레몬산, 우유산, 사과산, 글리콜산, 포도산 등이며 AHA산을 함유하는 화장품은 피부에 탄력을 주며, 피부표면을 부드럽게 한다. AHA산의 함유량과 사용된 산의 PH가 높으면 높을수록 화장품의 효과도 증가되지만 산도기준을 초과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피부가 산성으로 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
-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할 것(햇빛에 대한 피부의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처음 사용하거나 본 제품으로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적은 부위에 발라 피부 이상을 확인할 것
출처 : 대한화장품협회
어린이 화장품 등 화장품 성분 및 업소현황 등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이용해 알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는 또한 대한화장품협회 및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 유해폐수, 유독물 등을 공공수역에 무단 방류
-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
- 폐기물 불법 매립 및 투기
- 유해화학물질(유독물) 불법제조 및 유통 등
- 기타 환경오염행위(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분야)
환경부 홈페이지 - 알림·홍보 - 홍보자료(동영상)을 참고하세요
차량정비 의뢰는 자동차 관리법 제53조 제1항에 등록 업체 중 작업 범위에서 한정하여 정비가 의뢰되어야 하며,
노상에서 이루어지는 저가 도색 및 저가 도색전문 업체에서의 작업 의뢰는 추후 차량 손상 및 부식으로 추가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서울 시내의 환경오염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음
-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조합 홈페이지(http://www.ttoo.co.kr)에서 자동차소형 및 종합정비업 등록현황 확인 가능
- 위반업소전화신고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정품매장 외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대부분 위조상품이므로, 정품은 백화점이나 브랜드 지정 매장에서 구입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사항(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물건적치 등) 인·허가 여부 사전 문의
→ 관할 자치구 공원녹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