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피해예방사례

FAQ 검색 Search

미등록 불법대부업소 확인 방법은? 대부업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서울시 ‘눈물그만(https://tearstop.seoul.go.kr)’,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금융감독원(서민금융 ☎1332)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또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를 통해서도 등록 조회방법 문의가 가능하다.

피해구제에 대한 문의? 대부업

서울시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시민단체인 민생연대, 공공기관인 법률구조공단상담을 받고

최고이자율 초과하는 이자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이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다단계․방문판매업

다단계판매업체 등록, 휴·폐업 및 주요 변경사항 등 확인
  •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업자의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피해 예방을 위해 다단계 판매업자의 등록,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함.
  •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다단계 판매업자는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특히 주의해야 함.

무등록·무신고 업체 확인 방법은? 다단계․방문판매업

다단계판매업체 등록 여부
  • 서울시 ‘눈물그만’(https://tearstop.seoul.go.kr/),
  •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소비자보호팀 ☎02-2133-5367)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다단계 업체 세부 정보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등록 현황’ → ‘다단계 판매 사업자’

방문판매업체 신고 여부
  •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나
  •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휴·폐업이 잦아 신고업체가 수시 변동되므로 관할 구청 담당부서를 통해 조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연번

구청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번

구청

담당부서

전화번호

1

종로

일자리경제과

2148-2257

14

마포

일자리경제과

3153-8565

2

중구

시장경제과

3396-5076

15

양천

일자리경제과

2620-4824

3

용산

일자리경제과

2199-6824

16

강서

일자리경제과

2600-6475

4

성동

지역경제과

2286-5471

17

구로

지역경제과

860-2851

5

광진

지역경제과

450-7323

18

금천

경제일자리과

2627-1319

6

동대문

경제진흥과

2127-4272

19

영등포

지역경제과

2670-3415

7

중랑

일자리경제과

2094-2253

20

동작

일자리경제담당관

820-1368

8

성북

일자리경제과

2241-3964

21

관악

사회적경제과

879-5793

9

강북

지역경제과

901-6455

22

서초

일자리경제과

2155-8752

10

도봉

일자리경제과

2091-2882

23

강남

지역경제과

3423-5516

11

노원

일자리경제과

2116-3481

24

송파

일자리경제과

2147-2524

12

은평

생활경제과

351-6836

25

강동

일자리경제과

3425-5854

13

서대문

일자리경제과

330-1901

 

 

 

 

소비자 유의사항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

회원 인수 관련 피해
  • 자신이 가입한 상조계약이 다른 상조업체로 이전되는 경우 이전받은 상조업체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해 상조업체가 안내하는 내용을 녹취해야 함
  • 계약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인수회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함

 

선수금 누락 관련 피해
  •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선수금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함
  •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서울시 공정경제과에 신고하여야 함
  • 상조업체 폐업·등록 취소 시 신고된 주소로 피해 보상 통지서를 발송하므로 자신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변경된 사실을 통보해야 함

 

변형된 상조 계약 관련 피해
  • 계약 체결 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인지 여부와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계약인지 확인해야 함
해약환급금 지급 관련 피해
  • 상조계약 해약 신청 후 3영업일이 지났음에도 상조업체가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 서울시 공정경제과 등에 신고해야 함
  • 해약 신청을 할 때 문서로 해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전화로 신청할 경우 신청 내용을 녹취해야 함

무등록 불법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업체 확인 방법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업체 등록 여부는 서울시 ‘눈물그만’(https://tearstop.seoul.go.kr/),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서울시 공정경제과(소비자보호팀 ☎02-2133-5379)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되고 시정명령과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며 대표자나 종업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

공중위생업소에 관한 문의는? 공중위생

공중위생업소 관련 면허발급 및 업소신고 등 문의사항은 해당 업소소재 자치구보건소의 홈페이지나 업무담당자와의 연락을 통해 가능하다.

의료기기 관련 문의사항은? 의료기기

의료기기해당여부 등 관련 정보의 조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http://www.mfds.go.kr/)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또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례 및 의료기기제품정보 확인이 의료기기제품정보방(https://emed.mfds.go.kr/#!CECAB01F010)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다.

- 의료기기!바르게 알고 사용하기

- 제품확인방법

- 의료기기신고방법 등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등 불법행위 신고는?

⇒ 식품의약품안전처나 해당 업소소재지 보건소에 신고 가능하다

기타 의료기기관련 확인 및 주의사항 의료기기

(1) 의료기기 구입시 주의사항

① 영업사원의 말에 현혹되어 불필요한 제품을 충동구매하지 않기

② 사은품 등 경품류 제공에 현혹되어 구입하지 않기

③ 의료기기 거짓 ·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허가 여부 및 내용 등 확인하기

④ 제품에 표시된 품질마크가 제품의 성능 및 효능 ·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품질마크에 지나치게 의존하지말기

⑤ 특정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전문의와 상담하기

⑥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업체에서 의료기기 구입하기

 

(2) 제품구매시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

① 구입하고자 하는 의료기기가 식약처에서 허가되었는지를 확인하기

②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표시사항 확인하기(용기나 외장의 기재사항)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 수입품의 경우는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

- 제품명, 형명(모델명), 품목허가(신고)번호

- 제조번호와 제조연월일

- 중량 또는 포장단위

(3)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사용방법

① 사용자 설명서를 읽고 숙지하기 – 사용상 주의사항, 금기사항

② 사용상 의문사항에 대하여 의사 또는 제조 · 수입 · 판매 · 임대업자에게 문의하기

③ 의료기기를 동작하기 위한 별도의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기

④ 사용설명서를 의료기기 근처에 보관하기

⑤ 의료기기의 경고 및 오류 메시지 숙지하기 – 경고와 오류 메시지에 따른 조치 사항을 숙지

⑥ 사용 순서에 따라 적절한 부위 등에 사용하기

⑦ 의료기기 사용 중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경우 의사 또는 제조 · 수입 · 판매 · 임대업자에게 알리고, 필요하다면 식약처에 알리기

의약분야 문의사항, 정보제공은? 의약

의약품 관련 문의나 피해사례등의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http://www.mfds.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또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