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공중위생·위생용품

[공중위생분야 수사란?]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을 대상으로 무신고영업 및 무자격자 단속 및 불법행위 인지수사와 자치구 고발사건 조사, 송치

 

[관련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주요 처벌 규정]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신고 영업(제3조 위반)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신고 미이행(제3조 위반)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300만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자 영업행위(제7조, 제8조 위반)

 

[위생용품분야 수사란?]

위생용품(세척제·헹굼 보조제, 일회용 컵, 화장지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무신고 제조·수입 및 기준·규격 위반 등 불법행위 수사

 

[관련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주요 처벌 규정]
  • 위생용품 관리법 제32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

- 시설기준 위반, 무신고 영업(제3조 위반)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제7조 제1항 위반)

- (누구든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또는 소비자 기만,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 등(제12조 제1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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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안전수사과 - 보건복지수사팀
  • 문의 02-2133-8940
  • 수정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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