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을 대상으로 무신고영업 및 무자격자 단속 및 불법행위 인지수사와 자치구 고발사건 조사, 송치
공중위생관리법
- 무신고 영업(제3조 위반)
- 변경신고 미이행(제3조 위반)
- 무면허자 영업행위(제7조, 제8조 위반)
위생용품(세척제·헹굼 보조제, 일회용 컵, 화장지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무신고 제조·수입 및 기준·규격 위반 등 불법행위 수사
위생용품 관리법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
- 시설기준 위반, 무신고 영업(제3조 위반)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제7조 제1항 위반)
- (누구든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또는 소비자 기만,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 등(제12조 제1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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