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청소년보호

[목적]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함

 

[관련법령]

청소년보호법

 

[주요 처벌 규정]
  • 제58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제29조제1항)

  • 제59조(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제29조제2항)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불이행(제29조제5항)

- 청소년유해매체물 설치·부착·배포행위(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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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02-2133-8940
  • 수정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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