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의무주체(처벌대상)

담당부서
재난안전실 중대재해예방과
문의
02-2133-8222
수정일
2024-11-14

구 분

의무주체(처벌대상)

민간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경영책임자 등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공공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제외됨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