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가로등시설물 고장 신고 포상금 지급 안내

담당부서
안전총괄관도로시설과
문의
02-2133-1666
수정일
2023.10.04

□ 신고대상 : 서울특별시 가로등 시설물 파손 및 고장 사항(부점등, 등주 부속물 파손 등)

□ 신고방법

 전 화 : 120 다산콜센터(처리부서 접수처 연결)

 인 터 넷 : 응답소 홈페이지(eungdapso.seoul.go.kr)

 스마트폰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 포상금 지급기준 :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제4조 [별표]

ㅇ 반기별 신고 건수에 따라 지급

신고건수(반기별) 10건 이상~30건 미만 30건 이상~50건 미만 50건 이상~100건 미만 100건 이상~150건 미만 150건 이상
포상금액 2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0원 200,000원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1. 손괴원인자 스스로가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3.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4. 교통사고 등 해당 시설물의 고장ㆍ파손 등을 유발한 사건ㆍ사고의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5. 이미 고장ㆍ파손 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손괴원인자 규명이 이루어진 경우

6. 신고인이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7.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 포상금 지급방법 : 서울사랑상품권 지급(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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