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구 분 |
중대시민재해 |
중대산업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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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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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사망자 |
1명 이상 |
1명 이상 |
부상자 |
동일사고 10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要) |
동일사고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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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 있는 자 |
동일원인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要)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이 있는 자 1년 이내 3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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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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