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민안전보험 Q&A

Ⅰ. 보험 제도 일반
  • 화재, 대중교통사고, 스쿨존·실버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스쿨존·실버존 사고)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시민안전보험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치구에서 가입한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또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로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망 항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에서 보험에 가입한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청구 가능하며,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20~’21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농협손해보험에 ’22년 이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화재·폭발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의 경우 보험금은 2,000만원이며, 후유장해의 경우 최대 2,000만원입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니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사(☎1577-5939)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스쿨존·실버존 교통상해의 경우는 부상 1급~7급까지 모두 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 됩니다.
Ⅱ. 보험 청구 및 지급 절차
  • 사고 피해를 본 시민(미성년은 법정상속인) 또는 유가족(사망사고의 경우)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비고
    전 담보 공통 필수서류 1. 공제금청구서 공제회 양식  
    2.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공제회 양식  
    3.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주민센터  
    사망 공통 서류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의료기관  
    2.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센터 망인 기준
    3. 위임장(대리인 청구시) 공제회 양식 상속인
    4. 상속인 -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센터 상속인
    후유장해 공통서류 1. 후유장해 진단서(AMA 식) 의료기관  
    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상해 1. 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경찰서  
    2. 수사결과 통지서, 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3. 화재증명원 소방서  
    4. 초진기록지 또는 응급실기록지 의료기관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1. 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경찰서  
    2.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경찰서  
    3. 버스공제조합 보험금 지급결의서 버스공제회  
    4. 구급활동일지 소방서  
    5. 초진기록지 또는 응급실 기록지 의료기관  
    치료비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의료기관  
    2.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경찰서  
    3.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 자동차보험회사  
  • 청구서 등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와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관련 서류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접수처에 등기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등기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53, 유원골든타워빌딩 1201호

  • 보험금 청구서가 보험사에 접수되면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알림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보험금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4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공제회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Ⅲ. 항목별 보험금 지급 세부내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사망은 2,000만원, 장해의 경우 장해분류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1. ①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2. ②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ㆍ침강 또는 사태사고를 말합니다.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사망은 2,000만원, 장해의 경우 장해분류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대중교통 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① 여객수송용 항공기 ②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④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⑤ 여객수송용 선박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ㆍ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 만12세 이하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1급~7급)을 받았을 때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②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만65세 이상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1급~7급)을 받았을 때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②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장해’라 함은 상해가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하며 장애분류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 이 경우 장해의 판정은 장해진단서에 따릅니다.
  •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장항목에 포함될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항목이 자치구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 접속하셔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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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안전총괄관 - 안전지원과
  • 문의 02-2133-8522
  • 수정일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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