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민안전보험 Q&A

Ⅰ. 보험 제도 일반
  • 화재, 대중교통사고, 스쿨존·실버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스쿨존·실버존 사고)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시민안전보험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치구에서 가입한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KB손해보험 콜센터(☎1522-3556) 또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로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망 항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에서 보험에 가입한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청구 가능하며,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20~’21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22년 이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23년 이후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KB손해보험 컨소시엄(☎1522-3556)에 청구하면 됩니다.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Ⅱ. 보험 청구 및 지급 절차
  • 사고 피해를 본 시민(미성년은 법정상속인) 또는 유가족(사망사고의 경우)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 구분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로 구성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위임장 작성시 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이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사망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 자연재해·사회재난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보고서

    후유장해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류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① 공통서류

    ② 의사상자 인정 확인서류

    ③ 기타 보험사 요청서류

    실버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류_실버존?스쿨존 사고확인서류)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 청구서 등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와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KB손해보험 컨소시엄에 이메일 및 팩스(0507-774-0662) 접수
Ⅲ. 항목별 보험금 지급 세부내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사망은 2,000만원, 장해의 경우 장해분류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1. ①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2. ②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ㆍ침강 또는 사태사고를 말합니다.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사망은 2,000만원, 장해의 경우 장해분류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대중교통 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① 여객수송용 항공기 ②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④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⑤ 여객수송용 선박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ㆍ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 만12세 이하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1급~14급)을 받았을 때 부상등급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②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만65세 이상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1급~14급)을 받았을 때 부상등급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②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및 일사병’**으로 인하여 사망(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하거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사망은 2,000만원, 장해의 경우 장해분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단 여기에서 말하는 ‘자연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

    ** 열사병 및 일사병 :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7.0(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T67.0(열사병 및 일사병)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 경우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단 ‘사회재난’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 ‘장해’라 함은 상해가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하며 장애분류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 이 경우 장해의 판정은 장해진단서에 따릅니다.
  •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장항목에 포함될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항목이 자치구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 접속하셔서 확인 가능합니다.

    ※ ’23년 구민안전보험 운영현황

    구민안전보험 운영현황 - 연번, 자치구, 보험사(기간), 연락처 등으로 구성

    연번

    자치구

    보험사(기간)

    보장내용(금액)

    연락처

    1

    종로구

    현대해상화재보험 컨소시엄

    (’23.1.1~12.31.)

    ㆍ상해 사망(1천만원)

    ㆍ상해 후유장해(5백만원 한도)

    ㆍ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1백만원 한도)

    ㆍ화상 수술비(1백만원)

    ㆍ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25만원)

    02-2148-3022

    2

    중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

    (’23.2.9~’24.2.8.)

    ㆍ급성감염병 사망(100만원)

    ㆍ상해(교통상해 제외) 사망(200만원)

    ㆍ상해의료비(1인당 30만원 한도)

    02-3396-4485

    3

    용산구

    -

    -

    -

    4

    성동구

    하나손해보험

    (’23.3.14~’24.3.13)

    ㆍ상해사고 의료비(100만원 한도)
    (장례비는 2,000만원 한도)

    02-2286-6496

    5

    광진구

    메리츠화재

    컨소시엄

    (’23.1.1~’23.12.31.)

    ㆍ상해 사망(1천만원)

    ㆍ상해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ㆍ상해사고 의료비(1백만원 한도)

    ㆍ화상수술비(1회당 1백만원 한도)

    02-450-7717

    6

    동대문구

    지방재정공제회

    (’23.1.17~24.1.16.)

    ㆍ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ㆍ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ㆍ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1~7급, 1천만원)

    ㆍ실버존 사고치료비(1~7급 1천만원)

    ㆍ물놀이 사망(3백만원)

    ㆍ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20만원)

    02-2127-4506

    7

    중랑구

    지방재정공제회

    (’23.1.29~‘24.1.28)

    ㆍ가스상해(사망 5백만원, 후유장해 5백만원 한도)

    ㆍ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3백만원, 후유장해 3백만원)

    ㆍ의료사고 법률비용지원(1백만원한도)

    ㆍ물놀이사망(1백만원)

    ㆍ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일당(10만원, 90일한도)

    ㆍ미아찾기 지원금(10만원)

    ㆍ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10만원)

    ㆍ화상수술비(30만원)

    ㆍ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

    02-2094-0274

    8

    성북구

    디비손해보험컨소시엄

    (케이비,현대)

    (‘23.2.1. ~ ‘24. 1. 31)

    ㆍ가스사고(사망1천만원,후유장애1천만원한도)

    ㆍ물놀이사고 사망 (1천만원)

    ㆍ화상수술비 (회당 150만원)

    ㆍ스쿨존교통사고 치료비 (1~14급, 1천만원한도)

    ㆍ대충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50만원

    02-2241-3674

    9

    강북구

    지방재정공제회

    (’23. 3. 2.~’24. 3. 1.)

    ㆍ물놀이사망(1천만원)

    ㆍ가스상해(사망 5백만원, 후유장해 5백만원 한도)

    ㆍ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3백만원, 후유장해 3백만원 한도)

    ㆍ화상수술비(1회에 한함 50만원)

    ㆍ온열질환진단비(1회에 한함 10만원)

    ㆍ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30만원)

    02-901-5874

    10

    도봉구

    지방재정공제회

    (‘23.5.20.~’24.5.19)

    ㆍ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5백만원, 후유장해5백만원 한도)

    ㆍ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5백만원, 후유장해 5백만원 한도)

    ㆍ자연재해 상해 사망(500만원)

    ㆍ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500만원)

    ㆍ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1천1백만원한도)

    ㆍ개물림사고 응급실 치료비(50만원한도)

    ㆍ화상 수술비(1백만원한도)

    ㆍ성폭력범죄피해(5백만원)

    ㆍ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1천만원)

    ㆍ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02-2091-4253

    11

    노원구

    지방재정공제회

    (’23.2.1~’24.1.31.)

    ㆍ사회재난사망(1,000만원)

    ㆍ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

    ㆍ가스상해(사망 2백만원, 후유장해 2백만원한도)

    ㆍ성폭력범죄피해(5백만원)

    ㆍ강력범죄 상해(5백만원)

    ㆍ아나필락시스 응급실 진단비(20만원)

    ㆍ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50만원)

    02-2116-3121

    12

    은평구

    지방재정공제회

    (‘22.8.1~’23.7.31)

    ㆍ감염병사망(5백만원)

    ㆍ개물림사고 응급실 치료비(30만원)

    ㆍ화상수술비(50만원)

    ㆍ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0급, 1천만원한도)

    ㆍ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1천만원한도)

    02-351-6312

    13

    서대문구

    지방재정공제회

    (‘23.4.26.~’24.4.25)

    ㆍ익사사망(1천만원)

    ㆍ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5백만원, 후유장해 5백만원 한도)

    ㆍ가스상해(사망 1천만원,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ㆍ화상수술비(50만원한도)

    ㆍ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10만원 한도)

    ㆍ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1천만원)

    ㆍ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02-330-1418

    14

    마포구

    하나손해보험

    (‘23.2.22~’24.2.21)

    ㆍ상해의료비(30만원 한도)

    02-3153-9467

    15

    양천구

    -

    -

    -

    16

    강서구

    -

    -

    -

    17

    구로구

    -

    -

    -

    18

    금천구

    KB손해보험

    컨소시엄

    (’22.7.1~’23.6.30)

    ※ 만18세 이하만 대상으로 함

    ㆍ상해(사망 1천만원,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ㆍ스쿨존교통사고(1~14등급, 1천만원 한도)

    ㆍ대중교통 상해(1~13등급, 1백만원 한도)

    ㆍ의료사고법률비용(1천만원 한도)

    ㆍ화상수술비(2백만원)

    ㆍ헌혈후유증보상금(1천만원)

    ㆍ온열질환 진단비(20만원)

    ㆍ청소년유괴, 납치 및 인질보상금(10만원, 1일당, 최대90일)

    ㆍ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20만원)

    02-2627-2848

    19

    영등포구

    하나손해보험 (’23.2.6~’24.2.5)

    ㆍ상해의료비(70만원 한도)

    ㆍ상해사고로 인한 장례비(1천만원 한도)

    02-2670-3065

    20

    동작구

    지방재정공제회

    (’22.9.1~’23.8.31)

    ㆍ강력범죄상해(3백만원)

    ㆍ감염병사망(6백만원)

    02-820-9931

    21

    관악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3. 3. 30.~’24. 3. 29.)

    ㆍ자연재해 상해 사망(1,000만원)

    ㆍ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1,000만원)

    ㆍ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700만원)

    ㆍ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700만원)

    ㆍ(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14급)(500만원)

    ㆍ(만 65세 이상) 실버존 사고 치료비 담보(부상등급 1~14급)(500만원)

    ㆍ물놀이 사망(500만원)

    ㆍ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50만원)

    ㆍ화상 수술비(50만원)

    ㆍ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

    02-879-5814

    22

    서초구

    -

    -

    -

    23

    강남구

    지방재정공제회

    (’23.1.1~12.31.)

    ㆍ가스상해(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ㆍ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 1천만원)

    ㆍ강도상해(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ㆍ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50만원)

    ㆍ화상수술비(1회당 100만원 한도)

    ㆍ온열질환진단비(1회에 한함 10만원)

    02-3423-6934

    24

    송파구

    -

    -

    -

    25

    강동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

    (’23.1.25~’24.1.24)

    ㆍ사회적약자 상해의료비(30만원 한도)

    ㆍ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1천만원)

    ㆍ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ㆍ화상수술비(1백만원)

    ㆍ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1백만원 한도)

    02-3425-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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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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