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비고 | |
---|---|---|---|---|
전 담보 공통 필수서류 | 1. 공제금청구서 | 공제회 양식 | ||
2.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공제회 양식 | |||
3.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주민센터 | |||
사망 공통 서류 |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의료기관 | ||
2.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 주민센터 | 망인 기준 | ||
3. 위임장(대리인 청구시) | 공제회 양식 | 상속인 | ||
4. 상속인 -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 주민센터 | 상속인 | ||
후유장해 공통서류 | 1. 후유장해 진단서(AMA 식) | 의료기관 | ||
사망/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상해 | 1. 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 경찰서 | |
2. 수사결과 통지서, 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서 | |||
3. 화재증명원 | 소방서 | |||
4. 초진기록지 또는 응급실기록지 | 의료기관 |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 1. 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 경찰서 | ||
2.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경찰서 | |||
3. 버스공제조합 보험금 지급결의서 | 버스공제회 | |||
4. 구급활동일지 | 소방서 | |||
5. 초진기록지 또는 응급실 기록지 | 의료기관 | |||
치료비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 의료기관 | |
2.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경찰서 | |||
3.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 | 자동차보험회사 |
- 등기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53, 유원골든타워빌딩 1201호
①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②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ㆍ침강 또는 사태사고를 말합니다.
*“대중교통 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① 여객수송용 항공기 ②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④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⑤ 여객수송용 선박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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