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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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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사망 |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자연재해·사회재난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보고서 |
후유장해 |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류 |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
① 공통서류 ② 의사상자 인정 확인서류 ③ 기타 보험사 요청서류 |
실버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류_실버존?스쿨존 사고확인서류)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
①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②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ㆍ침강 또는 사태사고를 말합니다.
*“대중교통 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① 여객수송용 항공기 ②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④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⑤ 여객수송용 선박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
** 열사병 및 일사병 :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7.0(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T67.0(열사병 및 일사병)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23년 구민안전보험 운영현황
연번 |
자치구 |
보험사(기간) |
보장내용(금액)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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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종로구 |
현대해상화재보험 컨소시엄 (’23.1.1~12.31.) |
ㆍ상해 사망(1천만원) ㆍ상해 후유장해(5백만원 한도) ㆍ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1백만원 한도) ㆍ화상 수술비(1백만원) ㆍ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25만원) |
02-2148-3022 |
2 |
중구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 (’23.2.9~’24.2.8.) |
ㆍ급성감염병 사망(100만원) ㆍ상해(교통상해 제외) 사망(200만원) ㆍ상해의료비(1인당 30만원 한도) |
02-3396-4485 |
3 |
용산구 |
- |
- |
- |
4 |
성동구 |
하나손해보험 (’23.3.14~’24.3.13) |
ㆍ상해사고 의료비(100만원 한도) |
02-2286-6496 |
5 |
광진구 |
메리츠화재 컨소시엄 (’23.1.1~’23.12.31.) |
ㆍ상해 사망(1천만원) ㆍ상해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ㆍ상해사고 의료비(1백만원 한도) ㆍ화상수술비(1회당 1백만원 한도) |
02-450-7717 |
6 |
동대문구 |
지방재정공제회 (’23.1.17~24.1.16.) |
ㆍ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ㆍ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ㆍ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1~7급, 1천만원) ㆍ실버존 사고치료비(1~7급 1천만원) ㆍ물놀이 사망(3백만원) ㆍ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20만원) |
02-2127-4506 |
7 |
중랑구 |
지방재정공제회 (’23.1.29~‘24.1.28) |
ㆍ가스상해(사망 5백만원, 후유장해 5백만원 한도) ㆍ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3백만원, 후유장해 3백만원) ㆍ의료사고 법률비용지원(1백만원한도) ㆍ물놀이사망(1백만원) ㆍ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일당(10만원, 90일한도) ㆍ미아찾기 지원금(10만원) ㆍ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10만원) ㆍ화상수술비(30만원) ㆍ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 |
02-2094-0274 |
8 |
성북구 |
디비손해보험컨소시엄 (케이비,현대) (‘23.2.1. ~ ‘24. 1. 31) |
ㆍ가스사고(사망1천만원,후유장애1천만원한도) ㆍ물놀이사고 사망 (1천만원) ㆍ화상수술비 (회당 150만원) ㆍ스쿨존교통사고 치료비 (1~14급, 1천만원한도) ㆍ대충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50만원 |
02-2241-3674 |
9 |
강북구 |
지방재정공제회 (’23. 3. 2.~’24. 3. 1.) |
ㆍ물놀이사망(1천만원) ㆍ가스상해(사망 5백만원, 후유장해 5백만원 한도) ㆍ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3백만원, 후유장해 3백만원 한도) ㆍ화상수술비(1회에 한함 50만원) ㆍ온열질환진단비(1회에 한함 10만원) ㆍ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30만원) |
02-901-5874 |
10 |
도봉구 |
지방재정공제회 (‘23.5.20.~’24.5.19) |
ㆍ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5백만원, 후유장해5백만원 한도) ㆍ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5백만원, 후유장해 5백만원 한도) ㆍ자연재해 상해 사망(500만원) ㆍ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500만원) ㆍ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1천1백만원한도) ㆍ개물림사고 응급실 치료비(50만원한도) ㆍ화상 수술비(1백만원한도) ㆍ성폭력범죄피해(5백만원) ㆍ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1천만원) ㆍ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
02-2091-4253 |
11 |
노원구 |
지방재정공제회 (’23.2.1~’24.1.31.) |
ㆍ사회재난사망(1,000만원) ㆍ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 ㆍ가스상해(사망 2백만원, 후유장해 2백만원한도) ㆍ성폭력범죄피해(5백만원) ㆍ강력범죄 상해(5백만원) ㆍ아나필락시스 응급실 진단비(20만원) ㆍ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50만원) |
02-2116-3121 |
12 |
은평구 |
지방재정공제회 (‘22.8.1~’23.7.31) |
ㆍ감염병사망(5백만원) ㆍ개물림사고 응급실 치료비(30만원) ㆍ화상수술비(50만원) ㆍ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0급, 1천만원한도) ㆍ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1천만원한도) |
02-351-6312 |
13 |
서대문구 |
지방재정공제회 (‘23.4.26.~’24.4.25) |
ㆍ익사사망(1천만원) ㆍ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5백만원, 후유장해 5백만원 한도) ㆍ가스상해(사망 1천만원,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ㆍ화상수술비(50만원한도) ㆍ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10만원 한도) ㆍ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1천만원) ㆍ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
02-330-1418 |
14 |
마포구 |
하나손해보험 (‘23.2.22~’24.2.21) |
ㆍ상해의료비(30만원 한도) |
02-3153-9467 |
15 |
양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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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6 |
강서구 |
- |
- |
- |
17 |
구로구 |
- |
- |
- |
18 |
금천구 |
KB손해보험 컨소시엄 (’22.7.1~’23.6.30) ※ 만18세 이하만 대상으로 함 |
ㆍ상해(사망 1천만원,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ㆍ스쿨존교통사고(1~14등급, 1천만원 한도) ㆍ대중교통 상해(1~13등급, 1백만원 한도) ㆍ의료사고법률비용(1천만원 한도) ㆍ화상수술비(2백만원) ㆍ헌혈후유증보상금(1천만원) ㆍ온열질환 진단비(20만원) ㆍ청소년유괴, 납치 및 인질보상금(10만원, 1일당, 최대90일) ㆍ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20만원) |
02-2627-2848 |
19 |
영등포구 |
하나손해보험 (’23.2.6~’24.2.5) |
ㆍ상해의료비(70만원 한도) ㆍ상해사고로 인한 장례비(1천만원 한도) |
02-2670-3065 |
20 |
동작구 |
지방재정공제회 (’22.9.1~’23.8.31) |
ㆍ강력범죄상해(3백만원) ㆍ감염병사망(6백만원) |
02-820-9931 |
21 |
관악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3. 3. 30.~’24. 3. 29.) |
ㆍ자연재해 상해 사망(1,000만원) ㆍ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1,000만원) ㆍ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700만원) ㆍ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700만원) ㆍ(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14급)(500만원) ㆍ(만 65세 이상) 실버존 사고 치료비 담보(부상등급 1~14급)(500만원) ㆍ물놀이 사망(500만원) ㆍ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50만원) ㆍ화상 수술비(50만원) ㆍ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 |
02-879-5814 |
22 |
서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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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3 |
강남구 |
지방재정공제회 (’23.1.1~12.31.) |
ㆍ가스상해(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ㆍ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 1천만원) ㆍ강도상해(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ㆍ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50만원) ㆍ화상수술비(1회당 100만원 한도) ㆍ온열질환진단비(1회에 한함 10만원) |
02-3423-6934 |
24 |
송파구 |
- |
- |
- |
25 |
강동구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 (’23.1.25~’24.1.24) |
ㆍ사회적약자 상해의료비(30만원 한도) ㆍ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1천만원) ㆍ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ㆍ화상수술비(1백만원) ㆍ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1백만원 한도) |
02-3425-9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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