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대비훈련 구분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비상대비계획을 검토 · 보완하고 전시 업무 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연습과 훈련을 총칭
을지연습 [정부연습]
- 연1회 국무총리가 연습 방법과 기간 등을 정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연습의 계획 · 통제 · 평가를 실시 정부연습은 도상연습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실제훈련과 토의형 연습을 병행 실시
충무훈련 [종합훈련]
- 지역 · 부문별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승인받아 총괄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련의 계획 · 통제 · 평가를 실시 부문별 종합훈련은 동원훈련(인력, 차량, 건설, 기계), 주요시설 피해에 대한 긴급복구훈련, 동원물자, 생산훈련, 병력동원훈련 등 실시
자체연습
- 을지연습 전 · 후 연습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기관 자체에서 전시대비계획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연습을 말하며, 과제위주 토의형 연습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을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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