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종사자‘
-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
중대시민재해: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
- 단, 중대산업재해(종사자에게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에 해당하는 재해는 중대시민재해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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