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의무사항

담당부서
안전총괄관 중대재해예방과
문의
02-2133-8222
수정일
2023.10.25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법적 의무사항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사업주, 법인(기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되,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영업・시설 등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시행령

의 무 사 항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1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수행 + 안전계획 이행 + 국토교통부 고시사항 이행에 필요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아래 사항을 확인하거나 보고받을 것

가) 안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인력 규모 및 편성 여부

나) 안전보건 관련 인력에게 적정한 업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2

관계법령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등의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 안전계획 이행 + 국토교통부 고시사항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 아래 사항을 확인하거나 보고받을 것

가) 안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 및 편성 여부

나) 안전보건 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3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

4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가) 안전・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등 확보에 관한 사항

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

다)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연 2회 이상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보고

6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점검・보고 결과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시행

7

위기관리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가) 유해・위험요인 점검・신고・개선에 관한 사항

나)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신고・조치 요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관계기관 보고,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라) 비상・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8

제3자에게 운영・관리 업무 도급・용역・위탁 시 아래 사항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가)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

나)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적정한 비용의 지급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1

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지정 전문기관 위탁 가능)

2

연 1회 이상 안전관리자 또는 정비・점검 담당자가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거나 보고받을 것

원료 및 제조물 법적 의무사항
  • 원료 및 제조물의 사업주, 법인(기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되,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영업・시설 등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시행령

의 무 사 항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1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업무수행 + 유해・위험요인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시 대응 + 환경부 고시사항에 필요한 인력의 배치 및 적정 업무 부여의 확인

2

관계법령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등 확보・유지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위험징후 발생시 대응 + 환경부 고시사항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3

[별표5] 원료・제조물 관련,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등

가) 원료・제조물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나) 위험요인 발견 시 신고・조치요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보고・신고 절차, 추가 피해방지 조치 및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제3호의 업무처리 절차 마련

[업무처리절차 마련이 필요한 원료・제조물(별표5)]

1. 독성가스, 2.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 및 농약활용지자재, 3. 마약류, 4. 비료, 5. 살생물질 및 살생물제품, 6.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7. 의약품, 의약외품,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8. 방사성물질, 9. 의료기기, 10. 화약류, 11. 사고대비물질, 12.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생명, 신체에 해로운 원료・제조물

5

제1호 및 제2호 사항(필요 인력 및 필요 예산)을 반기 1회 이상 이행점검, 점검결과 따라 필요한 조치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1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점검하거나,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인력・예산 보강 등 적절한 조치 이행(외부 전문기관 위탁 가능)

2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거나, 결과를 보고받고, 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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