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취급과 수입 및 판매의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의료기기의 올바른 유통 및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수리·임대영업 및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 수사
[주요 처벌 규정]
- 무신고 수리업, 판매업, 임대업 영업(제16조, 제17조 위반 )
- 허위과대광고(제24조 위반)
- 허가 받은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 제조, 수입, 판매, 임대(제26조 제2항 위반)
- 미인증·무신고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수입 영업(제7조 2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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